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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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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금액이 과한것을 바로 잡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법무법인이 아닌 저작권자와 바로 협상하기를 희망합니다.

저작권과 제작권 정보

저작권과 제작권

본문

창작물에대한 권리를 저작권이라 부릅니다.

저작자가 저작권리를 포기하는 계약을 쓰지 않는 이상 영원히 창작자의 권리로 남습니다.

그런데 

댓가를 들여 제작한 권리도 있는데 

예를 들어 목적물이 한사람이 아닌 여러사람의 작업물일 경우 

비용이든 기타 제반 요소들을 제공하고 그 목적물을 제작하게 되는데
저작권과 구분되는 제작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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