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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법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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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문의를 받아서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내가 뭔 법률가도 아닌데 어케 알어)

음.. 대충 요약하면...

A가 B의 의뢰를 받아서 일을 하려고 선수금을 받았고...

B가 오랜 기간동안 대기를 명하여서 A는 작업 대기를 하며 기획하고 구상하는 작업 중..

실질 작업물이 제작되는 부분은 사실상 없음. 스케치 및 구상 단계라..

그렇게 1년 가까이를 소진 후 B가 전격 취소를 해버림.

이에 A는 실질 결과물이 없는 바, 선수금 전액을 반환해야하는 것이 원칙인데...

 

과연...

1) 작업 외적 결과물이 없으므로 전액 반환한다.

2) 기획 등 일부 단계는 있었고 B의 일방적 취소로 인하여 일부 소액을 제외하고 반환한다.

3) 시간 지체와 딜레이에 대한 부분을 서로 상의해서 제하고 선수금 대다수를 반환한다.

 

법적으론 어떤걸까요..?

전 귀찮아서라도 전액 반환은 하겠지만..

1년 가까이 끌었던 점과.. 명확한 작업 계약서가 없다는 부분..

그리고 기획 단계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액 반환이란 것은 참으로 작업자에겐 짜증나는 일인 듯 하네요.

그래도 나 같으면 귀찮아서 전액 돌려줌.

시안도 있었겠구만... 그래도 전액 반환.. 하하.. 귀찮은 존재는 빨리 터는 것이 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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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선수금이란 것은 일종의 계약금인데 왜 반환을 해야 하나요?
계약 취소는 B가 하였기에 A는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지 않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견해입니다.
실질 작업이 진행되진 않고 대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겠죠.
본격 진행 시엔 계약서 적었다면 계약서 조항대로.. 그렇지 않다면 계약 기간 대비 일할 계산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애초에 계약을 생각없이 하고 금액을 지불한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부분은 일방해지니까 돈안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1人
진행하다가 대기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대기일 경우는 반환해야하지 않을까요..? 음... 의외의 의견들이 나오네요.
아니죠~
계약을 했다는건 작업을 진행한다는 뜻이고, 기한이 지났다는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것이죠
우리가 사는 상품들이 반품할 수 있는 시기가 있자나요
간혹 냉장고를 삿는데 5년간 안쓰다가 5년 뒤부터 썻어요
그럼 이게 a/s기간이 남은건가요? 실제 사용기간은 5년 뒤부터 썻으니까 공짜 a/s해주세요 하면 뺨맞을 일이겠지요?
계약도 그렇고 해지도 그렇고 이런건 기한이 있는거죠
이제사 해지할테니 돈주라 하는건 막무가네라고 밖에 보이지 않네요
말 그대로 작업진행이 되지않았어도 그 계획에 대한 계약금입니다.
그 진행에 대한 계획을 파기한 것이기 깨문에.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에서.
내가 저 땅을 사겠다고 계약을 했을때.
추후에 땅을 못샀을때 계약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원룸이나 빌라등 입주할때
초기에 10% 계약금 걸었을때 내가 사정에 의하여 입주를 못하였을경우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 반대로 A가 계약을 파기햇다면 계역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됩니다.
모든 거래에 있어 계약금을 지불하는 상황에서는 말그대로 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작성했다는 전제하에 계약금을 지불하겠죠.
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계약서도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계약을 위한 선금으로 판단할만한 결과물도 없고 그를 증빙할 만한 내용이 없어 계약금이다! 라고 단정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더군다나 진행된 내용이 없다고하시니 계약금이라고 뒷받침할만한게 없어 상대측에서 보증금이었다고 말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해보입니다.

계약금이라면 돌려줄 의무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양측에서 협의하에 돌려주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는 아니지만 지금 경우에 대해서는 전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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