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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악성 소비자는 아닌거잖아요? 정보

제가 악성 소비자는 아닌거잖아요?

본문

 

11번가에서 구매 했는데..

 

http://sir.kr/cm_free/1348997 

 

11번가는 판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추가 배송비의 경우, 일반 배송비와 다른 필드가 되어 있는거죠.

그래서, 판매자가 처음 물건을 등록할 때,

추가배송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제주도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결재시 제주도이면 자동으로 설정한 배송비가 합해져서

총 결재금액으로 셋팅 됩니다.

 

맨 아래쪽에 "추가배송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는

다른 대부분의 물품에 붙어 있는 문구입니다.

추가배송비가 있으면 이런 시스템에서, 

항목에 설정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처음에 물건을 등록할 때 이 항목을 빼먹고

나중에 다~~구매하고 나서

추가로 계좌번호 주면서 입금하라고,,,.

추가로 계좌번호 주면서 입금하라고,,,. 

추가로 계좌번호 주면서 입금하라고,,,. 

추가로 계좌번호 주면서 입금하라고,,,. 

 

이건 엉터리죠...

 

오늘 다시 소비자의 권리로 싸우는 중입니다.

 

응원해주세요!!

 

추천
1

댓글 19개

추가로 계좌번호 주면서 입금하라고,,,.
추가로 계좌번호 주면서 입금하라고,,,.
추가로 계좌번호 주면서 입금하라고,,,. 까지는 개안그...
추가로 계좌번호 주면서 입금하라고,,,. 여기서부터 불법같으시다능~
그렇다면 판매자 실수가 맞습니다.
다만 상품 상세내용에 제주도 배송은 무료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었다면
판매자가 시스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일 뿐
이로 인한 어떤 책임을 묻거나 그것으로 인한 귀책 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판매자라면 이런 저런 주변 이야기는 걷어내 버리고
깔끔하게 제 실수가 맞다라고 인정하고, 그냥 배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물품을 올린 판매자가 일개 직원이라면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것 같군요.
물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물품을 올린 판매자가 일개 직원이라면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것 같군요
이 비슷한 댓글을 달고 싶었는데 넘나 장황해져서 그만 뒀는데... 역시!^^ㅎ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원이던 사장이던 상관없습니다.
그건 내부적인거죠.

다만, 보고, 샀고, 배송 받으면 그만입니다.
판매자 실수긴 하지만 제주도라는 지역특성상...
초보 판매자가 놓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판매자가 그럼 죄송합니다로 시작하지 않고
당당하게 넣어라 해서 발생한 문제 같은데
스트레스 덜받고 좋게 해결하세요 ^^;
사실, 3천원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판매자가 한두번 판매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최우수판매자 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판매자 실수는 맞는데요
일반적으로 택배비 무료라고 해서

제주도는 도선료가 별도로 듭니다.

프로그램이 잘짜여있더라 하더라도
판매자는 일반 판매만 하는 사람이므로 시스템을 잘 모를수 있습니다.


택배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픈마켓에 민원 넣지 마세요

별거 아니잖습니까...

어떤 물건을 구매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인터넷 판매시 수익률이 몇 천원인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4천원 떼면 남는게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 인터넷 최저가로 제가 판매해봐서 잘 알죠

23만원짜리를 5000원 남고 파는데
매장에 와서 "기분좋게 1만원 빼달라"고 해서

"5000원 남고 판다" 라고 말했더니
'에이 그런게 어디있어..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장사꾼이 밑지고 장사한다는 말이 잖수
그냥 기분 좋게 1만원 빼주쇼" 하면서 매장에 죽치고 앉아 3시간을 조르던
이전의 인간이 생각이 나네요

문제는 그런 인간이 상당히 많다는게 무척 힘이 든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계속 깍습니다.
그 일때문에 앞으로 절대 물건 파는 일은 안한다고 다짐을 했을 정도입니다.


택배비 무료라고 해도 보통 도서지역은 택배비 추가 발생 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입니다.

그냥 주문 취소하시고 다른 곳에서 구매하시거나
제주도이시니 도선료는 입금하심이 일반적인 상거래상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자들의 수익률이 님이 아시면 놀라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는 23만원짜리를 5000원 남고 파는데
부가세 23,000원(소득세별도)를 내면
매장 운영비, 직원 월급 내기 진짜 불가능합니다.

매장 운영비 장난아니게 듭니다.
권리금, 월세, 각종세금, 직원은 쓰지도 못합니다.

한번 님도 판매자를 해보시면 깜짝 놀랄것입니다.
그걸 미리 애기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거의 일주일 다 되어 가도 보내지 않길래..
제가..
제가 전화 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비 있다. 이렇게 된거죠.

그리고, 설사 그렇더라도...
그런 사정이야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너무 성의가 괘씸해서 그렇게 안하려고 합니다.
보통 1주일 내에 취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입금되지 않나요?
먼저 취소부터 하심이 어떨까 합니다만...
배송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입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배송이 완료되어야 그다음 입금하는 거죠.
그,,,쿠팡 판매시스템 불편하드라고요ㅡ.ㅡ;;

쿠팡에서 우편번호 인식해서 추가배송비 부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우편번호 DB상에 제주도는 63000 ~ 63644 이사이입니다.
아니면 구매자가 셀렉트로 앞에 지역선택하면 그걸 비교해도될텐데 말이죠ㅡ.ㅡ

그런데 쿠팡은 이걸 비교해서 추가배송비 부여해주는 작업을 왜 못하는건지...
추가배송비 지역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쿠팡에 매번 연락을 해야 주문자에게 추가배송비 입금해달라고 문자발송을 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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