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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몰 테마 관련 저작권 소송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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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콘텐츠몰에서 테마를 판매하고 있고 개인사업자로 홈페이지 제작 회사를 운영 중인 사랍입니다. 
이 아이디는 판매자 아이디가 아닌 대표자 개인 아이디 입니다.

 

현재 컨텐츠몰에서 판매 중인 테마와 관련하여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인 게 있어서 이에 대해서 글을 써봅니다. 
그누보드 콘텐츠몰에서 콘텐츠를 판매 중인 분들이나 앞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판매를 계획 중이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참 뻔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남의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도 각종 핑계며 거짓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기기까지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정말 뻔뻔하게 나오는 태도는 정말 기가막힙니다.

 

* 저작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내용 
원고는 웹사이팅이고 피고는 저작권 침해자(법인)입니다. 
피고는 2018년에 퓨어화이트 테마를 1건 구매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2월경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고객으로부터 참고사이트를 전달받았는데 퓨어화이트 테마의 소스코드를 이용한 홈페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테마를 구매해 주신 고객분들이 제출해 주신 도메인 정보와 대조해 보았지만 나오지 않아 관련 정보를 더 알아보기로 합니다. 
우선 해당 사이트의 제작업체를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그 홈페이지를 제작한 회사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포트폴리오를 보니 30건 이상의 홈페이지 제작에 이 코드들이 사용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량의 구매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하에 한 아이디로 30건 이상 구매한 기록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그런 기록이 없기에 
이에 그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연락처와 이메일주소를 조사하여 해당 이메일과 연락처로 조회해 본 결과 피고(법인 대표자)의 이메일주소로 2018년도에 단 1건 구매한 기록을 찾게 됩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증거자료와 설명 서류를 며칠간 준비해 보니 300장이 넘게 나오더군요. 
이 자료로 원고와 계약되어 있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상담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2021년 중반) 
형사고소를 먼저 하지 않고 민사를 먼저 진행한 이유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입니다. 
자칫하면 피고 측의 거짓된 주장이나, 우기기로 인해서 기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민사에서 이기더라도 다시 고소를 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먼저 민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상대방 측에서는 무려 변호사 7명이나 선임하여 대응하더군요. 
이때 진짜 너무너무 열받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변호사의 말대로 피고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뻔뻔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피고 측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 원고는 그누보드 스킨자료실을 통하여 무료로 배포한 적이 있다.(판매중인 테마와는 전혀 다른 게시판 스킨) 
- 원고가 만든 테마는 그누보드의 원본에서 크게 수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에게 저작권이 없다. 

이게 말입니까 방귀입니까? 
분명히 몇 달을 고생해서 만든 컨텐츠인데 저런 소리를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지금 그누보드의 콘텐츠몰에서 판매 중인 모든 콘텐츠들에 대한 저작권이 없는 게 맞는 겁니까? 
그누보드에서 구동되는 테마이니까 당연히 그누보드에 있는 코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이용해서 창작을 한 것인데 저작권이 없다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주장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그누보드를 이용하여 만든 모든 홈페이지들은 저작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법에는 모든 창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을 갖는다고 나와있고 2차 창작물도 인정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누보드라는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렸는데 도화지와 물감은 니가 만든것이 아니니 저작권이 없다는 것이나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몇 번의 공방을 거쳐서 판사님께서 감정의뢰를 권고합니다. 
법원과 연계되어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하여 감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또다시 원고의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미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사용하고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는 노릇이죠... 

 

감정을 신청하고도 또다시 수개월을 깜깜무소식입니다. 
6개월가량 기다린 것 같네요 그렇게 지난달에 감정결과를 받았고 그누보드와 몇 퍼센트 일치하는지 여부와 저희가 확보해 놓은 증거물과 상대방 소스코드와의 유사성 여부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증거 기준으로는 그누보드와의 유사율은 12% 정도 되더군요 
증거로 확보한 소스코드와 상대방의 소스코드 일치율은 99%였습니다. 
증거로 확보한 소스코드 중에 저희가 개발한 소스코드가 88%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의 주장은 아직도 기가 막힙니다. 

 

피고의 주장은 '이것 봐라 그누보드 코드가 들어있지 않냐 이거 저작권 원고한테 있는 거 아니다.' 


일단 우기고 보는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정결과와 수백 장의 서류들로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법에서는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긴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를 증명해 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돈과 시간, 그리고 정신적인 대미지까지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도 3년이 다되어가는데 아직도 갈길이 멀게만 느껴지네요...

아직 남아있는 건 현재 법인을 상대로 소송 중이지만 법인 대표 개인을 상대로 추가 소송도 예약되어 있습니다. 


구매는 2018년도에 했지만 법인 설립이 몇 년 안 되었고 법인대표가 개인사업자로 홈페이지제작했던 정황이 발견되어서 추가로 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가 있으니 이를 가지고 형사고소도 진행예정입니다. 


단순 저작권침해일 경우에는 고소 기한이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지만 상업적인 목적, 상습적인 경우에는 3년 이내로 기간이 꽤 길어집니다. 
또한 저작권 문제는 친고죄로 알고 있었지만 상업적인 목적 및 상습적일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더군요. 

 

사실 2021년부터는 그누보드 테마와 영카트 테마, 관련 기능들을 개발하려고 계획해 두었으나 만든 모든 것들이 법적인 보호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멘탈이 붕괴되고 뭔가를 만들어낼 창작 의지가 확 꺾이게 되더군요... 


특히 저작권 관련해서는 내가 만들어낸 것에 대해 증명해야 하고 서류로 입증하고 제삼자를 통하여 입증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막막하고 힘이 듭니다. 
글을 쓰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 글로 상대방에게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소송에서는 더욱 힘이 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저작권 전문 변호사라 하더라도 증거수집 및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소송 당사자의 몫입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멘탈이 와장창 무너지게 됩니다. 

저희 담당 변호사말로는 이런인간들은 굉장히 뻔뻔하기 때문에 대부분 1심에서 지더라고 항소하고 끝까지 간다고 하더군요...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심 결과가 나오면 관련 내용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다시 또 자료 준비하다 열받아서 앞뒤 없이 글을 써봤습니다.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갈길이 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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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댓글

제가 따로 위로 말씀은 못 드렸네요.

꼭 승소하실 것입니다. 안 그러면 복붙 인생이 원본 인생에게 승리하는 가당찮은 사회가 될 테니까요.

우리 냑에도 이럴 경우 꼬랑지를 내리는 사례를 몇번 봐았는데 꼬랑지조차 없는 뻔뻔함에 당하신 지더블류님 심기도 함께 추스리십시오.

댓글 22개

"1구매 시 마다 1개의 도메인에 연결" 

이 부분 위반하고, 심지어 내부 코드를 무단 이용한 건이지요?

 네 맞습니다. 아주 자기네가 개발한것 마냥 주구장창 가져다 썼더군요... 상업용으로 사용하는데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심지어는 할인도 해주는데요...

사이트 좀 가르쳐 주셈.

지더블류님 테마 이외 거기서 만든 다른 것 하나 할인구매해서 나도 주구장창 수시로 포경에서 재배포하게요.

 

퓨어테마가 별로 비싸지도 않고 친구랑 삼겹살 한끼 먹으면 되는 가격인데...

혹시나 뵈올 일 있으면 제가 삼겹살 사 드릴테니 힘 내세요.

그누보드5는 gpl 라이센스입니다. 

억울함이 있겠지만, 라이센스 정책에 따라 법의 결과가 나올겁니다. 법원은 합의를 종용할것 같지만, 상대업체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네요. 상대 업체는 딱히 라이센스 위반한게 아니니...

맞아요. 그게 딜레마입니다.

차라리 본인의 사이트에서 그누보드로 만들지  않은 css 레이아웃을 판매하고

그누에서는 그 레이아웃과 그누를 붙이는 코드만 무료로 공유하는 방법을 쓰는게 법적으로는 현명할 것 같아요.

 

그누보드는 LGPL라이센스입니다. gpl에서 파생된 라이센스며 그누보드의 코드 이외에 추가로 제작되어 적용된 코드에서는 제작자의 라이센스를 별도로 설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누보드의 원본 코드에 대해서는 LGPL라이센스가 적용되겠죠... 그누보드에서 작동되는 별도로 개발된 모든 소스코드에 LGPL라이센스가 적용되는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국내에서 그누보드로 제작된 수많은 홈페이지의 소스코드, 그누보드에서 이용가능한 수많은 종류의 플러그인을 누구나 그냥 사용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오겠죠.

 

워드프레스의 라이선스도 gpl이지만 워드프레스의 수많은 테마들도 별도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작보다는 카피가 쉽습니다. 그누보드에서 구동되는 모든것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른것들을 카피해서 오늘 당장이라도 테마상품을 하루에 10개씩도 찍어낼 수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기본테마에 대한 라이센스는 따로 SIR서 명시해 주는게 좋을듯 합니다. 

 

@진서기 진짜 어처구니 없고 스트레스 만빵입니다.

상대방측 변호인도 모르지는 않을건데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우겨보려는 상황이 진짜 변호사가 맞는가 싶습니다. 뭘 모르는건지...

제가 따로 위로 말씀은 못 드렸네요.

꼭 승소하실 것입니다. 안 그러면 복붙 인생이 원본 인생에게 승리하는 가당찮은 사회가 될 테니까요.

우리 냑에도 이럴 경우 꼬랑지를 내리는 사례를 몇번 봐았는데 꼬랑지조차 없는 뻔뻔함에 당하신 지더블류님 심기도 함께 추스리십시오.

컨텐츠몰에 테마를 판매하다보니 누구보다 공감이 가는 글 입니다. 실제로 하나를 구매해서 10개, 20개씩 사이트를 제작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후 등록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하여 원천차단을 하였습니다. 테마제작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고충이 아닐까 생각이드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세상이 아닌 거짓이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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