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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련 궁금한거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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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 방송을이용해서 녹화한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웹사이트에 올리면?
 
 
저작권에 저촉이 될까요?
 
 
방송 화면중 어디에도 저작권에관한 언급이 없어서요 ... ^^
 
 
 
 
오늘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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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저촉됩니다.
2차 저작물 역시 1차 저작물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1차 저작물이 2차 저작물에 대해 원천봉쇄(?)했을 경우 당연히 불법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신문사나 방송사의 컨텐츠는 현재 별도의 협의(비용 지불) 없이 재배포 및 편집, 각색 등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 요즘은 방송사와 신문사들이 컨텐츠 판매로 수십억씩 매출을 올리고 있더군요.
즉,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방송사 컨텐츠 담당자(과거 제 경험으로는 대개 과장급이 맡고 있습니다. )에게 반드시 문의하신 후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협조 공문을 받아 담당자였던 지인이 방송국에서 더빙 조금 했다고 별도의 비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방송사는 저작권 및 게시, 사용권에 민감하게 대처합니다.
방송사에서 송출한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연예인을 찍어서 유포했다면...
그것역시 초상권 침해가 되겠죠
그럴진데...
방송사에서 만들어진 것을 녹화만해서 유포하는것은...
당연!! 위반입니다.~
질문글을 올려놓고 오랫만에 접속하게 되었네요..^^
답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송에서 저작권관련내용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에는 위반되는거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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