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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단속이, 노인네 척추뼈를 부르뜨리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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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읽다보니, 참 노인네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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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할머니' 이어 '호떡 할머니'도 폭행 논란

지난 3월 관악구 노점상 단속중 호떡 노점상 팔 부러져

[ 2008-05-21 13:59:36 ]

CBS 보도국 최철 기자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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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밥할머니 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박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고 밝혔지만 "폭력을 동반한 무리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점상 단속이 비일비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제2, 제3의 김밥 할머니'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신림동에서 호떡과 옥수수를 팔고 있다는 이영화 할머니는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에 김밥 할머니도 많이 다치셔서 (아직까지 어디에도) 못 나오는 것 같다"며 "관악구만 해도 이렇게 다치는 사람(노점상)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관악구청 공무원들에게 떠밀려 왼쪽 팔이 부러지고 척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 할머니는 "김밥 할머니 폭행사건은 종종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단속 나올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며 "용역들이 나오면 더 심하고 구청직원이 나오면 좀 낫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할머니는 "(리어카를) 싣고 가려는 사람과 뺏기지 않으려는 사람이 (실랑이 과정에서) 시비가 나고 몸씨름도 하고 욕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노점 단속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이 할머니는 "입원중인 병원에서 구청 직원을 불러 달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공무집행 방해를 했으니까 벌금 3백만원을 내야한다'고 했다"며 "장사를 더 할 욕심으로 내가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구청에서는 '그래도 벌금은 내야한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할머니는 '고소'와 관련해 "보상을 받으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그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해주길 원했는데 전화를 했더니 '고소를 하면 되지 왜 귀찮게 전화까지 하느냐'며 욕설을 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김밥할머니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가해자 박씨가 자진출두해 모든 사실을 인정했지만 정작 피해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아 입건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폭행 사건 이후 '김밥할머니'는 아직까지 신원과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호떡 할머니 이영화씨 인터뷰 전문
-김현정(앵커) : ‘김밥 할머니’ 동영상 보셨습니까?‘가로정비’라고 쓰여진 조끼를 입은 20대 남성이 김밥을 파는 할머니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땅바닥에 내동댕이쳐 짓밟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면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죠.노점상을 단속하는 서울시 용역직원이라는 가해자는 밝혀졌습니다만 정작 김밥 할머니는 행방이 묘연한 상탭니다.

저희가 김밥 할머니와 인터뷰를 하고자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역시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고 남일 같지 않다.제2, 3의 김밥 할머니..많다!!라고 말하는 할머님 한분과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이영화 할머님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와서 아직 일 안나가셨죠?= 오후에 나가죠.

-어떤걸 파세요?
= 옥수수랑 호떡팔아요.

-리어카로 파시나요?
= 지금은 유모차에 실었습니다. 호떡은 못하고 옥수수만 해요. 리어카를 못하게 하니까

-뺏기셨나요?
= 네, 못찾아오니까 지금은 할수가 없어요

-갖다 놓기만 하면 가져가는 건가요?
= 네

-노점상 하신지는 몇 년 정도 되셨나요?
=79년부터 했습니다.

-이번에 김밥 할머니 폭행사건 소식 접하셨을텐데...이런 일이 종종 있나요?
=종종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단속나오면 나올 때마다 그렇죠

-나올 때마다 폭행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역들이 나오면 더 심하고 구청직원이 나오면 조금 저거하죠.

-구체적으로, "일단 치우십시오" 말한 다음 그게 잘 안되면 폭행을 하나요?
=그렇죠

-할머니께서 직접 겪은 일도 있으신가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일 처음에 구청직원이 나오면 어떨 땐 자기네가 리어카를 걷어서 가져가요. 용역들이 오면, "내가 치울게 두고가라" 그러면 쇠막대기로 다 부수고 싣고가고 그러죠.

-그게 잘 안될 경우엔 극단적으로 폭행도 합니까?
=있죠. 왜냐면 싣고가려는 사람과 뺏기지 않으려는 사람이 시비가 나오고 몸씨름도 하고 욕도 나오고 그런거죠.

-할머니도 혹시 폭행당한 경험 있으세요?
=저는 요번 3월 2일날 했죠.3월 1일은 3.1절이고, 2일이 일요일이었는데,12시경에 리어카에다 호떡을 구워놓고 옥수수 담아놓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구청직원이 왔더라고요.그래서 "일요일이니까 제가 치울게요" 했더니 포장을 걷어가지고 싣더라고요. 구청직원 A가 호떡판을 잡아 당기니까 길가에 호떡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고 (제가) 앞으로 가는 도중에 확 저를 밀어버렸어요.저는 주저 앉았죠.그 결과가 12번 척추가 나갔죠.

-12번 척추에 골절을?
=일어나서 구청직원한테 119불러달라고 5분동안 얘기했지만, 안불러 주고요. 카메라로 리어카 사진을 찍고 가버리더라고요.그래서 제가 119를 불렀는데 119가 늦게 와서 백차가 왔어요. 거기 실려서 병원으로 갔죠. 병원 가서는 경찰관 보고 구청직원을 불러달라고 했는데. 구청직원이 병원에 왔더라고요.

-어느 구청인가요?
=관악구청이요. 팀장이 직원이랑 와 가지고는 A라는 직원인데, 팀장이 사연을 물어봐서 "이래이래 됐습니다." 했더니 자기 얘기를 들으래요.내가 공무방해를 했으니까 300만원 벌금에다가 뭣이뭣이 나간다고. 그 다음의 말은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잘 기억이 안나지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간다고 했어요.그래서 저는 장사할 욕심으로 이걸 취소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고소를 안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 네, 그러니까 그래도 벌금은 나간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근육 타박상이라고 해서 집에 왔어요. 그런데 이틀동안 있는데 집에서 도저히 소변도 못보겠고 어쩔수가 없어서 병원 다시 갔더니, 12번 척추 나가고 팔이 부러졌다고 그러대요. 12번 척추가 내려 앉은거에요.

-그래서 보상을 결국 받으셨습니까, 못받으셨습니까?
= 저는 고소해서 보상을 받으려는거 보다는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미안하단' 말 한마디 듣기를 원했는데 팀장한테 전화했더니 본인 대 본인이 해결하래요. 그래서 A씨한테 전화했더니 욕지거리를 하면서 고소를 하라는데 왜 안하고 자기한테 귀찮게 전화하냐고 하더라고요.

-이게 오랫동안 계속 되어왔던 일이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데요.
= (이번에 김밥)할머니도 많이 다치셔서 못나온 것 같아요. 관악구만 해도 이렇게 다치는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니에요.

-이영화 할머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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