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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려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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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짜입니다...
이것저것 어렵군요..
간편장부도 작성해야하고. 세금신고같은것도 해야하고..
무엇보다 궁금한건 국민연금입니다.
친척형이 쇼핑몰을 운영하시는데 장애인이시라(말을 더듬으시는).. 한달에 수익이 8~9만원정도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을 15만원씩이나 내고 있으시다네요..
인터넷을 보니.. 거의 적자인사람들인데 국민연금을 최소 7만원까지 내고 계시다는데요..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을 내고계신가요?? 그렇다면 얼마정도??
간이사업자신청을 하려는데요.. 전자상거래는 간이사업자가 안되나요?? 그냥 배너광고 이런건데요.. 이것저것 너무 어렵네요..
그냥 쉽게말해서 한달에 어느정도 세금및 4대보험?? 국민연금등 돈이 나가시나요??
그리고 이번에 4대보험을 통합한다던데... 통합하게 되면.. 수익이 없어도 국민연금같은것은 무조건 내야하나요??ㅠㅠ 초짜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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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사업자 내면 아무리 적게 낸다고 해도... 세금 많이 내게 됩니다.

통신판매하는 것도 간이과세자로 신고 가능합니다.

전 아직 학생이기에 국민 연금은 보류 신청 해놨습니다. ㅋㅋ

예전에 잠깐 회사 다닐때 국민 연금 신청이 되었는데..
회사 그만두고 보류 신청 했네요;;

사업자 신고 하시고 정상적으로 세금 내면.. 적어도 의료보험 등등 합쳐서 15만원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무조건 국민 연금등 기본적인 세금은 내야 합니다.
매출에 따른 세금은 별도죠..
수익이 미비한 경우에 매출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지만
국민연금 등은 내야합니다.
국민연금...한번 내기시작하면 절때 그만 낼수 없는.....
백수가 되는 순간에도 내야하는 국민보험..
내기시작하면 골아프다는....소리를 많이 들엇네용 ㅋㅋㅋ
전 아직 나이도 그렇고 사업자로 소득신고를 무소득으로 하니....ㅋㅋㅋ
보류...ㅋㅋㅋ
흠... 건강보험료 이런것등은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맘에 안드는게 국민연금이네요..
검색을 해본결과 간이사업자는 국민연금을 안내도 된다고 하더군요.. 국민연금이 종합소득세에 근거해서 9%를 징수한다인데.. 간이사업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안하니... 근데 다른사람들 글을 읽어보면.. 간이사업자한테도 무조건 내라고 한다네요.. 그러면 감사원?? 에서 심사평가?? 아무튼 신청을 하면 된다는데.. 함 알아봐야 겠군요..
4,800(연소득) 미만일 시 간이로 들어갈겝니다.
이상이면 일반과세고...
일반과세부턴 좀 무거워지는데.. 문제는 년 2회 신고하는 부가세가 문제가 아니라..
년 1회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가 문제일겝니다. 년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데..
약 10여 퍼센트 내야할겁니다만.. 일정 수준.. 넘으면 무려 35% 부과가 된다는거죠.
전체 수익의 1/3이 되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게다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잖죠.. 일단 국민연금만 해도 9퍼센트나 부과되니..
직장일 때야 반반씩 내는게 원칙이지만.. 자영업은 전량 자신이 내야하니....
그리고 4대보험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소득자는 애매하긴 합니다 현재..
적자 보존이 안되는 형태이고..
도리어 연금 보험을 안내는고.. 실업자 상태가 유리한게 솔직히 사실이죠....
희한하게도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우리 일반인보다 세금을 적게 내시는 분들이 아주 많더군요.
직장인분들의 경우 유리지갑이란 말이.. 괜한 말 아니지요..
('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서 무조건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으로만 하는건 아닙니다...(대부분은 소득으로 하지만요)
몇몇 업종은 소득과 상관없이 일반과세로 적용받습니다...
쇼핑몰은 간이사업자로 등록 가능하시구요...^^
그리고 4대보험은 현재법으로는 무조건 적용입니다...
단, 사업자의경우 고용보험은 제외이고 산재의 경우에는 사업주산재라고해서...
별도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만 사업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사업주산재는 대부분 공업소같은데서 사장이 직접일하기 때문에 다칠경우를 대비해서 들어놓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업개시 또는 직장을 다니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필수입니다...
머... 대충 아는데로 적어봤습니다...
전에 4대보험 관련 직종에서 잠시 일해봐서...^^;
참고로 4대보험 특히 고용산재는 해마다 법이 많이 바뀌는 편입니다...
자세한 법령을 확인 하시려면 법제처 사이트가셔서 확인하시거나...
고용/산재는 노동부,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 가시면 변경된 법령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보험통합은 아직 통합된다고 확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언급하신 장애인께서 국민연금 소득이 9만원인데,
연금 15만원 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아마도 사업소득 이외의 금전소득이 있는지, 혹은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다른 재산도 없고 소득도 실제로 9만원 밖에 안된다면,
공단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업자신고를 하면, 국민연금은 다음 해의 소득세 산출 기준일까지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다고 하면 봐 주거든요...^^;
소득세를 낸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일부러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는거 아닌가.

전화로 말 해도 낮춰 주고 하던데.

아는 사무실은 처음엔 안나오다가 폭탄 새금 나왔다는

안나온다고 해도 좋을 일이 아닌가 봅니다. 언제 많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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