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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와는 별도로 PC납품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변호사 사무실에 PC 5대를 납품했습니다.모니터/주변기기 포함 대당 62만5천원.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2대를 더 해달라고 하는데 전화한 변호사가 사양을 낮추고(57만원) 세금계산서엔 지난주 납품가(62만5천원)로 기재하고 차액만큼 본인컴퓨더 구매가에서 빼달라고 하더군요.
책임은 본인이 진다고 합니다.나중에라도 문제생기면 좀 난감할거 같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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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훌륭한 변호사시네요!! 좋은일 참 많이 하시겠어요 -. -;;
5만 5천원 X 2대 =? 드실려고 변호사 양심을 파시니...

문제야 생길 일이 있나요? 두분만 아시면 될일을...
문제생김 XXX변호사님이 그렇게 부탁하시던데요.. 라고 하심 되지 않나요?
부가세 별도가입니다.2대는 부가세 포함되고 세금계산서 발행됩니다.
1대는 통화한 변호사 개인이 사용할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아닐런지. ㅎㅎ 사무장 하시는분들 박봉에 이것저것 떨어지는 돈으로 먹고 산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해주세요. 문제될거 있겠습니까?? 문제라면 쵸파님이 세금을 좀 더 내겠네요. 세금계산서 발행안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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