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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 개정 시행되는 저작권법에 대하여 .. 정보

금번에 개정 시행되는 저작권법에 대하여 ..

본문

저작권법은 지켜야 되는게 맞는것이고 지켜야 되는게 맞는건데 ..

금번에 시행이 되는 저작권법은 약간 오버해서 과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즉 음원을 공유 하고 영화을 공유 하고 이런것은 저작권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 하지만 ..

새로운 앨범을 발매를 해서 그 해당앨범의 홍보용으로 뿌려지는 자켓 역시 저작권에 걸리고

홍보용으로 쓰여지는 영화 포스터 .. 그리고 공인의 사진까지 저작권 위반 ..

솔직히 문제가 좀 있어 보이네요 ^^

어떤 영화를 보고 그것을 보고 느낀점이라든지 앨범을 사서 그 앨범을 듣고 그 앨범에

수록된 노래 제목과 함께 포스팅 하던 사람이 많을텐데 ..

이젠 영화를 보던 앨범을 사던 아예 포스팅을 못하게 하는거 맞죠 ??

네이버에서 어떤 꼬마가 손담비의 미쳤어를 음원을 포함해서 동영상을 찍은것도 아니고 ..

그냥 꼬마다 직접 아무것도 안틀어 놓고 쌩으로 재롱잔치 하듯이 불렀는데 ..

저작권 위반으로 블록 처리 된걸 보면 .. 이젠 한참 어렸을때 꼬마들의 노래를 안틀고도

혼자 중얼 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비디오도 찍어서 올리면 안되는 세상이라니 ..

이젠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한 포스팅도 못하고 앨범을 듣고 홍보용으로 뿌려지는 가수의

앨범 자켓과 함께 포스팅도 못하는 시절이 오는군요 .. 전 세계어디서조차 하지 않는것을 ..

좀 난감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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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해야하는게 저작권 보호이긴 하고.. 모두가 공감은 하긴 하겠지만..
어째 조금 오바스럽고 억지스러운 면도 있는 듯 합니다.
근데 노래방은 어케 되죠? 부르는거까지 건다고 하던데...
사용권은 획득해서 영업하겠지만... 손님은 업소에 대한 사용권 외에 부르는 것에 대한 부가 사용권도
실질적으로 획득...해야할라나.. 하하.. 이래 저래..

조금은 각박해지는거 같습니다.
노래방은 이미 저작권협회에 음원 사용료를 지불 하고 사용하는것이기 때문에

상관 없으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랍니다.

하하 웃긴게 이젠 친구들끼리 노래방에서 놀던 뭘하던 ..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
음반회사들이 먹구 살기 힘들어지다보니, 점점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게 한편으로는 시장을 더 죽인다는 것을 알지만 밥그릇이 우선이라서...

음반회사의 규모가 몇년사이 확 줄었고 적자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수들도 음반으로는 절대로 못 먹구 살구요.
그렇겠죠 음악은 공유 해서는 안되겠죠 음악 파일  ..

하지만 홍보용으로 뿌려지는 앨범의 자켓까지 저작권 위반으로 본다는게 ..

조금 아이러니 할 뿐입니다. ^^

또한 영화도 마찬가지 .. 파일공유가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올리지 말라 이렇게 되니 ..
앨범의 자켓은 앨범자켓 디자이너의 별도 저작물이라서 그런거 아닌가요?

음반을 만들면, 제작사/가수/작곡가/작사가 - 이렇게 기본으로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로 계속 배분이 이루어지겠죠? 참 복잡 합니다.
음 자켓의 같은 경우 여러가지로 나눠 지겠죠 ..

즉 사진이 들어가 있다면 사진작가에서 저작권 또한 있겠고 ..

또 하나는 디자이너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것이 사진 작품이나 디자인 작품이 아닌 애초부터 홍보용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이겠지요 ..

즉 영화가 개봉하기전에 포스터가 나와서 극장이나 인터넷에 배포가 되는 ..

하지만 홍보용으로 뿌려지는것도 저작권자에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저작권

위반이라는게 조금 웃길 뿐이죠 ^^
큰 흐름을 던져놓고 나머지는 각자 판단하라는 불교식 화두와 같은 법이겠죠.
그런데 이거 가만 생각해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해석이 자꾸 나와서
생각하면 할 수록에 미궁에 빠지고 마네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것은 .. 국가에서는 저작권법이라는 타이틀만 던져주고 ..

그 해결은 무차별 법무법인이 한다는것이 참 웃긴것같습니다 ..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가 3회이상의 경고 조치가 내려졌을때 해당 커뮤니티의

게시판을 문화부 장관이 폐쇄조치를 할 수 있다는것도 어떻게 보면 참 웃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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