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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풀어보는 디자인 저작권 이야기 정보

그림으로 풀어보는 디자인 저작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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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을 준비하는 와중에 관리자님이 첨부파일을 막으셨네요. 아공.

그러나 editor 는 이렇게 이미지 첨부가 된답니다.

각설하고

예문 5개가 있습니다.

1번 딩벳(designer elements)
2번 전화기(일러스트 자작)
3번 한국전통문양(일러스트 작업)
4번 빌딩(일러스트 작업)
5번 명품문양(일러스트 창작)

이 가운데 온전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5번 뿐입니다.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리지요.

1번 딩벳 딩벳은 무료로 나누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당 자료 자체를 판매할 수는 없고
라이센스에 따라 상업적인 사이트를 제작하는데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단점, 굉장히 거친 편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에 이런 딩벳을 팔아먹는 몰지각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점에도 딩벳 문양을 그대로 인쇄하여 디스플레이를 한 매장도 있습니다.
수 천개의 딩벳 이미지를 갖고 있다보니 어지간한 것은 딩벳인지 아닌지 구분합니다.

2번 전화기 분명 제가 작업해서 만들었지만 이런 단순한 디자인은 저작권 행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고 단순한 도형으로 제작된 디자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무단 발췌하여 가져간 사람이 작업한 것을 입증 못하는 경우는 저작권 위반이 성립 되겠지요.(일러스트 초보 딱지만 떼도 그냥 그릴 수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이것도 어렵겠지요.)

3번 요놈이 헷갈리는 놈입니다. 왜냐면 바로 전통문양이기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자연물과도 같은데(원작자 사망이 연대추정불가) 문제는 이것도 자기가 직접 그리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타인의 작품을 그대로 그려 판매하는 것도 애매모호한데 현재는 판매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pattern.go.kr를 참조하시면 그게 부당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4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바로 빌딩 일러스트입니다. 이 정도 되면 2차 저작물이 성립됩니다. 원저작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실물 빌딩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니 저작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실물 디자인을 했던 건축디자이너에게 덤비면 큰 코 다칩니다. 동종업계에 뛰어 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건물도 일러스트를 그릴 때 전혀 새로운 창작 디자인을 해야 할 판입니다.

건축물 사진은 원칙이 판매를 할 수 없답니다.
판매코자 한다면 반드시 해당 건축물의 전시사용권 혹은 이미지 사용권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과 계약을 맺고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저작권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해당 건축물을 직접 디자인한 회사나 디자이너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건물주가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한 후 합의한 이후에 촬영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것이지요.(건물주가 여러 명인 경우 80%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대표 권한을 갖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험이 없어 입증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파주 헤이리마을이나 프로방스에 가면 멋진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주말에 가면 많은 분들이 촬영을 하고 있지요. 촬영까지는 자기 마음인데 그것을 웹에 올리는 순간 불법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프로방스에 방문하셔서 안내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카페에만 올려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웃긴 것은 아사달이나 그밖에 CP들은 그동안 이런 촬영을 해서 돈을 잘 벌었지요.
그들은 대항할 힘이라도 있는데 우리들은 그럴 힘이 없으니 침만 꼴깍 삼켜야 합니다.

5번 명품문양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픈 1인으로서 이것은 창작 문양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든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이런 창작물은 제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고 곧바로 이를 입증할 외부 사이트에 등록을 하면 법적효력도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었을 때 저작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무나 쉽게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참고하시라고 제 블로그를 링크합니다.
거의 오천 장 가까운 개별 이미지들이 소개되어 있고 특히나 월트디즈니 캐릭터 등 유명한 디자인 소스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법무법인의 방문이나 연락 혹은 네이버에서 경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작 한국 에이전트들도 없는 소스를 소개하고(일부는 그렇습니다.)
상업적인 사이트가 아니고
저작권이 있는 자료들이므로 절대 상용으로 쓸 수 없다는 멘트를 넣었고
우측 마우스도 막아 놓았습니다.
또한, 간접 광고도 해주는 셈인지라 굳이 테클이 들어오지 않더군요.

저 같은 경우 상용자료와 비상용자료 구분은 엄격히 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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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좋은 글입니다.
다만 이건 간과해선 안될 듯 하네요.
지금 초점이 되는 요소 중 하나는 원천 저작자를 넘어선 고소 고발 사항들이랑 원천 디자인 역시 도용 차용 등 또 다른 원천 저작권 침해의 소지 및 적용 범위 문제인 듯 합니다.
소위 유사성의 문제인데요..
그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따라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지킬건 지키고 누릴건 누렸더라도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마구 뒤엉킨다는겁니다. ^_^ 후후..
순수 창작물도 태클 걸릴 수 있을껍니다 차후는... 그게 주요 사안이 되겠죠. 민감한..

여튼 모두가 고민해야할 문제인 듯 하네요.
심한 경우 상표권 등록과 비슷해질겁니다. 다행히 상표권도 사업군별로 나누어서 동일하더라도 다른 사업군이면 통과가 되는데 디자인이라는 것은 음원보다 더 애매모호한 분야다보니 아주 골치가 아프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창작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원천저작권자를 등에 업지 못한 상태에서 역으로 역공을 펼칠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입증할 자료만 있다면 무고죄로 걸고 넘어질 수 있겠지요.
입증의 범주 마저 애매할 수 있죠.. ^_^
법은 사실 냉정해야지만 때론 타오르는 불길 같이 주관적이기도 한 것이니깐..
여튼...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머리 아프게 되는건 딱 질색인데 말이죠. 후후.. - _- 에잉..
그 부분은 저작권위원회에 상담을 했는데 그리 복잡하지 않더군요. 해당 기관에 제작물당 3만원 조금 넘는 수수료를 내면 간편하고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입증할 방법이 있다면 그리해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대중에 알려진 블로그나 카페에 게시하는 것이죠. 내용 올려 놓고 수정하지 않으면 해당 게시물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PC로도 되겠지만 이건 좀 한계가 있어서 예외적입니다.
오늘자 뉴스로 나온 것인데 개인블로그나 개인적인 공간은 단속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단, 불법 게시이거나 상업적 자료인 경우는 예외랍니다.(당연한 이야기인데 지레 겁먹고 블로그까지 폐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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