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 웃는 모습 많이 찍어두려고 합니다. 정보
우리 아이들 웃는 모습 많이 찍어두려고 합니다.본문
저는 사진 찍는 재주가 없어서,,,
수십,수백장 찍어야 하나 건질까 말까 한 실력입니다만,,,
그래도 틈틈이 열심히 찍으려구요..
내 아이 내가 찍는 것은 저작권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ㅎㅎ
그리고,,,
외국에 여행가는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외국의 멋진 건축물 사진들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부탁하려고 합니다.
설마,
외국에서 건물사진 때문에 건물주가 우리나라에 고소하는 일은 없겠죠??? ㅡㅡ;;;;
이래저래 참으로 싱숭생숭한 시절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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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건물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건물 자체에 특허권(?)인가.. 암튼.. 그런것을 걸어놓은 건물이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건물들은 촬영 자체가 안되고, 촬영을 해도 저작권에 걸릴 수 있다는 결론이죠..ㅠㅠ
그런 건물들은 촬영 자체가 안되고, 촬영을 해도 저작권에 걸릴 수 있다는 결론이죠..ㅠㅠ
아마도, 그런 건물이라면 뭔가 독특하겠죠??? ..^^;;
튀는 건물은 사용을 자제해야 겠네요...ㅎㅎ
에구...어렵네요...ㅠㅠ
튀는 건물은 사용을 자제해야 겠네요...ㅎㅎ
에구...어렵네요...ㅠㅠ
헉..ㅠㅠ 금방 잠깐 검색해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네요..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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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저작권은 당연히 그 사진을 촬영한 사진가에게 있구요
건물의 외관을 촬영했다 하더라도 그 건물주가 아닌 사람이 그 해당 건물의 외관등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이유인즉 그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만들고 하는 모든것들이 또한 창작 행위이면서 저작물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건물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풍경중에 일부분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만 특정 까페나 건물등이 들어간다고 하면 반드시 해당 업주나
주인에게 사전에 허락을 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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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저작권은 당연히 그 사진을 촬영한 사진가에게 있구요
건물의 외관을 촬영했다 하더라도 그 건물주가 아닌 사람이 그 해당 건물의 외관등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이유인즉 그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만들고 하는 모든것들이 또한 창작 행위이면서 저작물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건물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풍경중에 일부분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만 특정 까페나 건물등이 들어간다고 하면 반드시 해당 업주나
주인에게 사전에 허락을 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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