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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2009년 개정돼었다?헛소문... 정보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2009년 개정돼었다?헛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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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들이 계속 이번 저작권 개정안을 두고 이번에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라고 바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미 예전부터 바꼈던 사항입니다.
저작권 관련된 상식들 그누보드에서도 제대로 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네요.저역시도 하나도 모르고요. 기사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중입니다.

링크2를 보시면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을것입니다.
링크1은 관련 뉴스기사.
둘다 년도,날짜를 보시면 느끼실겁니다.

헛소문을 들으시고 이번에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낀것 처럼 예기하시는 분들 없으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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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저작권법은 국제법의 영향을 많이 따른다고 알고 있어요.. 나라간 통상문제등으로 비화되는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가끔 올라오는 글이 누가 저작권법을 만들었고 어느 만큼이 개정이 되어져서 시행되어지게 되는 가?라는 식에 글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글들을 보면 먹구름 가득한 마음에 천둥을 때리는 심경이 되고는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정치가 직업인 분들이 치밀한 계산으로 하는 말들이지 우리와는 해당사항이 없는 말이죠?

"친고죄, 비친고죄"이게 언제 만들어 졌나?로 국회에서 논쟁이 붙는다면 서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광경이겠죠?  만들기는 노무현정부이고 개정은 이명박정부이고 애시당초 만든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그럼 합리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못 한 그런 법을 니들은 개정을 하면서 왜?  원안 그대로의 법위에 덧방을 씌워 발표했니?  싸움은 이런식으로 언성만 높아 지다가 끝나고 말 것입니다.

선진국을 갈망하는 나라이면 저작권법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법을 보면 잘 만들어진 그런 법이 아니라는 거죠?  잘 만들어 지지도 않은 법을 공중살포해서 묻지마식으로 고소를 해대고 합의를 봐야하는 꼴을 우린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당연한 법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하게 만들어 지킬려고 해도 몰라 못지키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복사금지법이고 전파 금지법이고 팽창 금지법이고 재가공 금지법이고 인터넷에 원류도 몰라 만든 법과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소위 개발자라는 사람들 솔직히 따져보면 복사 & 개발이란 공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기능들을 어떻게 머리속에 다 집어넣고 그 기반위에 창의적인 또 하나의 기능을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이어져 왔었고 그렇게 발전해 왔던 인터넷에 역사를 무시하고 무조건식에 단속에 들어 가겠다는 이 법집행이 과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지킬만한 그 무엇이나 되기나 하는 건지요?

법이라고 하니 저도 피해가는 쪽을 선택해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저도 저작권을 행사할만한 파일과 사진을 그간 무던히도 많이 배포를 했던 사람이더군요.  하지만 저 또한 누군가의 창의성을 등에 업고 배포한 파일들이라 저작권 행사해서 득을 취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문제는 누가 만들었어?  언제 만들었어?  누가 더 만들었어?가 아니라 지금 단속을 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고 어디까지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지를 다들 모른다는 겁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을 만들었으면 해법도 내어 놓아야죠.  해결방안을 내어 놓아 명확한 선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거죠?  노상방뇨가 많이 일어 나는 곳에는 벌금대신 공중 화장실을 제공해 주어야하는 것이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법이 어떤 특정집단에 영리를 목적으로 존제하게 되면 이 법은 분명 고쳐져야하고 그런 영리를 취하는 집단들에게도 철퇴를 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도 답이 없어 제가 한마디 하고 갑니다.
본의와는 다르게 다른 생각으로 살고 있는 자이니 원글을 제공하신 "보충교육"님은 본인과 다른 생각으로 사는 한사람으로서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갈등적 요소요소로 아무 사심없는 우리와 같은 자들이 이런 논재로 반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세태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왜 상황이 어떤 시사성을 주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액면만 보고 그것만 논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발효된 비친고죄가 이번에 왜 이렇게 논란인가하는 것을
불순분자의 헛소문 유포로 몰면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선 이후 국민들이 "자유성"에 대해서 왜 민감해졌는가 하는 세태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시사를 넓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정부도 이 부분을 깊이 이해해야 국민의 마음을 읽는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걸 잘 못해서 국민과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2006년 개정 맞죠.. 또 하나 잘못 알려져 있는 진실중 하나가 "비친고죄로 모든 저작권 관련 고소를 할 수는 없다." 라는거죠. 

저밑에 강풀 만화 보면  어느 여중생이 강풀만화 퍼갔다고 고소 당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상 그 여중생이 전문 업로더 이거나. 혹은 영업적이익, 또는 업으로 삼고 있지 않는한  순진한 블로깅 정도로는 절대 비친고죄로 고발 되거나 고소되지 않죠..
수달님, 그건 좀 사실과 달리하는 해석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영업적이익, 업일 경우에만 고소한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관련부처에서 홍보한 내용이고,
실제로 고소건 또는 기소유예 교육자를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조금만 검색해도 많이 볼 수 있는 예입니다만?
키스님 제가 말한 부분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006년 개정때부터..

http://www.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339094
비친고죄 관련조항입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여전히 저작권 법의 대부분은 친고죄에 해당하며, 특별한 일정부분에 대하여 비친고죄를 적용할수 있다는것이 2006년 개정 내용이지요.

말씀하신 기소유예 교육사건을 예로 드신것으로 보아 요 전의 미성년자에 대한 기소 유예를 판례를 말씀하시는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당시 사건은 비친고죄 적용사례가 아닌 법무법인에 의한 저작권의 위임받은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위임 받는다면 비친고죄가 아닌 친고죄가 됩니다.

이건 관련부처에서 홍보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닌 비친고죄 해당사항에 대한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 제가 말한 것은 법조항이 아니라 현실적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위임받는다고 하나
저작권자도 모르는 사이에 위임을 받아서 수임료를 챙기는 법무법인을 보고 과연 친고죄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법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 아니고
별개로 집행과 시행에 대한 미비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법조항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셨군요. 제가 좀 딴 얘기 했습니다.
음..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의문을 제시하신 부분은  저작권리 행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네요 .  일반적인 저작권리 행사에 대한 구조는.

저작권자 --> 저작권협회--> 법무법인--> 저작권침해

와같은 구조라고 보면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비친고죄가 아닌 친고죄에 해당하지요.
한편 역구조로 법무법인의 선적발 후위임의 경우도 존재 하나 이것역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이때 저작권 협회로 부터 권리를 위임 받기 때문에 원저작권자가 모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허나 이또한 저작권 협회로 부터 권리위임 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는 모두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고발형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에(링크) 제가 밝힌듯이 법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경우 성립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친고죄로 고발 당하는 사례는 대부분 포.커.스가 전문업로더, 혹은 영업이익을 발생한 자에 맞쳐져 있다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고소는 법무법인에서 주로 합니다.
문광부랑은 아무상관없어요.
문광부에서 안한다는 것은 개인블로그의 3진아웃 입니다.
누가 언제로 이슈화하지 맙시다.
보충교육님의 말씀이 좋은 정보가 될껍니다.
단, 앞전에 언젠가 올라왔던 글처럼 누구 누구 때문이다도 별로 좋진 않지만 그것에 항의하듯 이 때다 그러니 현 정부탓이 아니다란 소리 역시 의미 없는 짓입니다.
그냥 정보를 잘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누구 누구 잘못이다라는 것은 별 의미 없죠.

일현님의 좋은 언급이 돋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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