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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후면 완전히 빼앗기는 간도를 슬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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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도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구 길게 적는 스타일이라 문장이 동분서주 정신이 없습니다. ^^;


간도 생각을 하면 참으로 슬픕니다.
구한말, 일본은 을사녹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뺐습니다.
1909년 간도협약을 맺음으로써 간도의 영유권을 청에게 넘기고 철도부설권을 획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 9월이 지나면 100년이 되어 한국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1. 간도협약은 무효입니다.

1926년 자료에 의하면 간도 농토의 52%가 한인 소유였으며 중국가구수의 5배가 넘는 한인이 살았습니다. (북간도 전체인구의 80%)
을사녹약 이전을 보면, 조선인구수가 많은 이 지역에 조선에서 관리를 보내어 다스리기도 하였습니다.
동간도와 북간도 일대의 대부분의 농토는 조선인에 의해 개척됩니다.
그런 간도를 일본이 마음대로 넘긴 것입니다.
더구나 2차대전 후 1941년 이전에 일본이 체결한 모든 조약은 무효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간도는 우리로써는 정말이지 아까운 영토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간도는 이런 땅입니다.

금, 석유, 천연자원, 산림자원이 풍부하며 지하자원은 중국 매장량의 1/5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남한의 3배에 이르는 면적, 40%에 이르는 조선족이 있어서 우리 영토가 된다면 한국이 경제상위권에 드는 것은 시간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조건입니다.
1920년 로마교황청이 관할한 교구에 의하면 지도에서처럼 엄청난 땅덩어리가 한국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17세기에 청나라가 중국본토에 자리잡으면서 발상지인 간도를 "봉금정책"을 펴서 접근을 막지만
같은 족속인 여진족은 여전히 만주지역에 국가 없이 존재하였고
타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관리를 포기한 곳이므로 무휴지처럼 여기게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에 18세기 숙종 때 청나라와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백두산을 중심으로 압록강과 토문강으로 정합니다. 중국은 토문강이 두만강이라 홍보하고 있지만 고지도를 보면 두만강과 전혀 별개인 송화강의 일부입니다.
즉 만주지역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당시까지만해도 동양은 서양영토관과는 달리 정확한 경계선이 없는지라 이렇게 대충 정합니다.
19세기에 고종은 청과 정계회담을 벌이다가 청의 지배력이 약화되므로 "북변간도관리사"를 파견하여 관할 관리를 시작합니다.
이후 7년 정도 간도는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조선의 지배하에 존재합니다.
실제로 외국의 고지도를 보면 간도의 영토가 중국소유로 표시된 것도 많지만 조선영토로 되어 있는 것도 여럿 볼 수 있습니다.



3. 간도는 원래 우리 땅이었습니다.

한단고기를 읽으면서 삼성기와 단군세기를 봤을 때도 바이칼호에서 시작하여 만주지역, 간도지역이 우리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영토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 황화문화보다 1500년 정도 앞선 "홍산문화"와 "흥륭와문화"를 거쳐서 한국(桓國),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에 이르기 까지 우리 민족의 주활동 무대이기도 합니다.
발해이후 거란이 200년가량, 여진이 100년가량, 몽골이 130년정도를 차지했었고 고지도에 청나라 영토로 표시된 기간인 270년 가량을 다 합쳐도 우리 조상이 지배한 기간의 1/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주민족으로 표시하는 한족이 이 지역에 발을 들인 적은 한사군과 신라통일전쟁 때 뿐이며 여진족 또한 우리민족의 갈래이니 만주의 주인이 한족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현재의 중국땅에 있던 모든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로 봅니다.
그러므로 고구려도 중국역사이며 만주와 간도도 중국의 역사입니다.
특히 "동북공정"을 하면서 간도라는 명칭은 아예 사용하지 않고 조선은 명과 청의 식민지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역사서 중에는 한국역사가 중국 식민지역사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형벌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조선이후, 조상의 역사를 후손이 스스로 부정하고 살고 있으니....!   슬픔이 다시 도집니다.



4. 남한과 북한은 무엇을 하고 있나?

북한은 오히려 1962년 협상에서 백두산의 2/5를 중국땅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협상은 북한입장에서는 성공적인 협상이었습니다. 세계인은 백두산이 아니라 칭바이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땅으로 생각하니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되찾아 온 것이지요... 하지만 1952년 중일평화조약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오히려 중국영토를 인정해 버리는 역경우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
한국은 독도 하나도 제대로 간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측 모두 중국이 무서워 일언반구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야 간도를 받은들 북한 좋은 일 시키는 꼴 될까봐 그렇다치더라도
북한의 그 주체사상은 어디에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같이 죽는 핵무기개발은 기를 쓰고 하면서도 정작 선조의 땅을 찾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한이 간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차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정세적 압박을 전천후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출의존도 60~70%인 한국, 그것도 주요 대상국인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은 매우 힘들 일입니다.
그러나, 버텨낼 수만 있다면?
인구 1억 이상의 자원국가가 됩니다. 내수경제로 버틸 수 있는 최소조건을 확보합니다.
북한흡수는 매우 유리한 상태가 됩니다. 지리조건에서도 일본을 능가합니다.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몇퍼센트나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5. 지금이라도 국제법에 소송하자는 주장들.

미국 대학의 교수로 있는 모 재미동포는 소송을 위해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인터넷에 요즘 화제입니다.
소송을 위하여 모든 작업을 끝내고 도장만 찍으면 되도록 문서를 만들어 이명박정부에게 대한민국 관인만 찍어서 보내달라고 세번정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래도 열심히 서명운동 등을 벌이고 있고 세계에 홍보하고 있다....뭐 이런 기사입니다.
한민족에 애착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제법이란 건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판결내용이 실제 대상국에 강제적으로 유효화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남베트남을 침공하여 강제로 빼앗은 것도 티베트를 강제점령한 것도 국제법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북아일랜드를 점령하고 있는 것도 인도에 편입된 시크교도도 무력진압당한 쿠르드족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힘이 없습니다.
단, 그 상대자가 미국 등의 강대국일 때에만 쿠웨이트전이나 이스라엘 독립처럼 영향력이 생깁니다.
또한 국제관례에서 영토는 현재 점령국이 계속 있으면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국제법이라도 못합니다. 러시아가 일본의 쿠릴열도를 점령하고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돌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댜오위다오 영토분쟁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즉, 영토의 변화는 드라마틱한 타결이거나 전쟁에 의한 것입니다.
더구나 국제법에서 이겨서 간도를 받는다고 한들 중국 경제에 의존적인 한국으로서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인터뷰를 통해 본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은 마치 민족개념이지만 중국이 가르치는 중국은 미국처럼 다민족통합국가이니까요. 조선족의 역사정신은 우리만큼 열망적이지 못합니다. 세월이 흐를 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불리한 경우입니다.
 여러가지로 비관적이군요.



6. 국제소송을 할까요, 말까요?

위에서 살펴 본대로 국제소송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치명타만 줄 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돈벌이만 아는 구두쇠입니다.
해외 영화에서 한국인을 그리는 이미지는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도네이션부분만 나오면 한국이 창피하다고 할 정도로 국제적 원조기부에 인색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민족끼리 쌀을 주고 받는 것마저도 핵무기 만드는 돈을 줬다고 공격받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실제로 핵무기를 만드는데 썼는지 아닌지는 이 글과 다른 분야입니다. 이 글은 원조에 대한 현실짚기만을 하고 넘어갑니다.)
유엔분납금도 체납하였습니다. 일본과 중국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공격적 원조를 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강력한 발언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킬레스건 역활을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필요할 때만 국제법을 찾는 것에 얼마나 동조해 줄까요?
독도문제는 국제법에 가면 안되고 간도문제는 국제법에 가야 한다면 일괄성있게 볼까요?
중국도 티벳트와는 소송에 가지 않으면서 댜오위다오는 국제소송에 가려고 하고
일본도 센카쿠열도는 국제소송에 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독도는 소송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세나라가 동시에 국제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누가 가장 불리할까요?
배푸는 것 없이 벌기만하려는 한국이 가장 얄미울 것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처럼 힘도 없으니 말이죠. 국제적인 발언의 힘은 이런면에서도 중요합니다.



7. 그래도 중국과 협상은 벌여야 합니다.

동북공정을 단순히 중국의 역사왜곡이라고만 알고 있습니까?
동북공정은 동북부의 완전한 패권쟁탈을 목적으로 합니다.
거기에 역사도 포함되지만 이것은 당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동북3성을 중심으로하는 경제중심권입니다.
길림성을 비롯하여 심지어 북한 내부 깊숙히까지 중국의 투자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인 만주/간도 지역에 있는 우리 민족의 무시할 수 없는 점유율을 이용해야 할 필요는 당연합니다.
문제의 제기는 꼭 간도의 영토권이 아니더라도 경제참여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베이징이나 상해에 비해서 먼 훗날의 얘기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자꾸 발언을 하고 건드려야 뭐가 생기더라도 생기겠지요.
실질적인 무기가 되지 않더라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무기는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정책담당자와 국민의 열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역사교과서에서 1천번이나 외침을 당했다는 따위의 내용보다는 간도 등의 교육커리큘럼이 더 개발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관은 지나치게 한반도 안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교수가 몇명인데 발해 전문교수가 단 서너명밖에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친일파였던 이병도교수가 해방이후 실질적 힘을 휘두르며 개혁적인 역사관을 싸그리 눌러놨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의 발굴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국민은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헌법에는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라고 규정했고 1944년 임시헌장 2조에는 "대한민국의 강토는 대한의 고유한 판도"라고 정했었지만(과거 우리 민족의 영토를 모두 수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948년 제헌의회에서 기 부분을 부결시켜버리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해 버립니다. 국제적 마찰이 두렵다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런 부끄러운 민족이었습니다. 당나라에 고구려를 팔아먹는 신라처럼 말입니다.
더불어, 지금처럼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독도문제"나 "간도문제"처럼 가볍게 끓어 넘치는 것으로는 안됍니다.
한 시대의 당위성과 영향력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의 인식이 얼마나 깨어 있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인식"! 깨어 있으려면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열고 있지 않으면 인식은 점점 외톨이가 되어 갈 것입니다. 개방사고가 필요합니다.
신라이후에 우리는 그렇게 간도를 잃었습니다.

생각만해도 슬퍼지는, 이제는 찾을 수 없는 간도를 슬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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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이승만 정부부터 우리나라 기득권에 친일파들이 많이 유입되었죠..
왜 학창시절 근현대사는 비중도 없었고, 분량도 작았을까... 과연 현재 시사·정치를 이해하는데에 있어서 근현대사가 그렇게도 비중이 없는 것일까... 많은 의문들이 있지요..

간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치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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