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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동영상이 저작권보호를 받지않는게 적합한가요 정보

에로동영상이 저작권보호를 받지않는게 적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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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화제가되고있는 미-일포르노업체의 한국누리꾼 무더기 송사사건 에 관한건데
경찰의 입장대로  포르노는  저작권보호를 받을권리가 없을까요 ?
 미국과 일본에서는 합법적으로 AV배우를 고용해 영리목적으로 제작했는데  포르노라는 이유로 무단으로  업다운해도 괜찮다는건  조금 어불설성이네요 ..  

 물론  개인촬영이나 도찰된 영상물은   저작권이  없지만  타국에서 합법적인 포르노물은 그 저작권을 존중해주여 한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촬영이나 도찰된 영상은  업다운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건  당연하나  출연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올린 동영상은   다운행위도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   자신이 도찰한것이 아니기에 괜찮다는 생각  참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이죠 ..  누군가 피해자가 생기는  동영상은   유통을 근절시켜야  당연한것인것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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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니까...
그나라에서는 저작권법이 보호되야겠지만...
요건 또 다른 법이 있어야겠죠
솔직히 법리 해석은 경찰이 한게 맞는데..
논란의 이유가 되는 것은 걔네 나라들 눈치 보느라 그러는거죠...
법적해석이 누리꾼한테 유리한건  좋은일이지만 ..  원제작자가 무상으로 배포하지않은이상  원제작자의 허가없이  퍼가거나  보는건  정당하지 못한거죠 ..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의견을 답니다.

1. 포르노의 국가간 차이로 인한 저작권 보호 문제.
유네스코 주최로 스위스에서 1955년 발표된 국제저작권법에 의하면
"국제저작권조약은 어떠한 다자·양자간 협약, 협정의 효력도 침해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베른 협약과 미주 국가간의 협약을 제외하고는 우선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합법이더라고 해당국에서 불법이라면 보호받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도의적으로는 창작물이라고 동의한다면 임의유통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말입니다.)

2. 에로물에 대한 보호 문제.
에로물은 포르노물과 다른 형식이며 성애의 표현을 소재로 하나 직접 성행위가 없고 노출의 제한을 받는 등급이므로, 실제로 국내에서 이를 이용한 상업효과가 있다면 해외 동영상 또한 이와 동일한 조건일 경우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3. 개인 촬영물의 경우
도.촬은 그 자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보호에서 제외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 촬영의 경우, 포르노물에 준하는 수위가 아니라면,
예컨데 개인 누드, 연인 스킨쉽, 노출 취미일지라 하더라도 사실은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적용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이것이 예술성이냐 아니냐는
전문가의 사후 논의로 밖에 판명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은 선적용 후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옜여친과의 합의하에 찍은 노출비디오를  남친이  올렸더라도  옛여친이 피해를 보는 일이있다면  명백한 범법행위이겠죠  ?
그건 도.촬도 개인누드도 아닌 유출이라고 해석해야 겠죠. 범법은 맞구요.
합의는 촬영이었지만 유출은 합의사항이 아니었으므로
포르노 수준이 아니라면 촬영 및 공개가 불법이 아니라
개인 프라이버시 유출이 불법이 되는 것 아닐까요?
새로 만든 가요 음원을 미리 유출시키는 것은 불법이지만
가요를 만들 거나 합의에 의해서 발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까 말이죠.
관점은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제뜻은  한국의 누리꾼을 처벌 해야 마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

  그냥 개인생각으로  남들이 돈들여서 찍은 포르노 영화를  공짜로 다운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틀렸다는거죠 . 

 저도 죄악감을 안고서  공짜 포르노를 보기는 하지만  그게 정당화가 될수는 없죠 .
어차피 불법인데 불법을 불법으로 행하는 것 역시 불법이겠죠 뭐~.
정당화가 될 수 없죠.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게 불법이라고 해서 양귀비를 훔치는 것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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