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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궁금합니다. CCL있는 저작물 사용에 대해서-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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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표시가 있다고 합시다. CCL에 의해
저작자표시하고 상업적으로 이용안하고, 컨텐츠 변경안하면
만약 어떠한 글이라고 한다면 전문을 복사해서 그대로 같다가
자신의 사이트나 블로그에 복제할수 있다는 말이 되는거 맞는가요?
그대로 복제한 뒤에 밑에 출처 http://어디어디어디 이런식으로
밝히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죵? 쓰면서도 아리송하네요.
이런식으로 복제가 가능하다면 정말 무궁구뭉한 컨텐츠 제작이
가능할거 같은데,,,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거 같기도 하구요.
아시는분 설명좀 부탁드릴게요.ㅠㅠ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나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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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추천 쾅표시 말인가요? ^^ ㅎ

오른쪽의 사람표시가 저작자명을 명시해 달라는 표기입니다.
두번째 달러표시는 남의 글가지고 돈 버는 얌체짓을 말라는 뜻입니다..
세번째 =표시는 손대지 말고 원본 그대로 펌글 해 가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드리자면,
저작권법은 "뭐든지 안돼! 단, 요거요거만 허용할께"이고
CCL은 "뭐든지 다 해! 단, 요거요거만은 지켜줘~" ..... 이런 것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공개하는 분들은 천사죵~ ㅎ
추천쾅은,,,스샷찍다 올라온 거구요. ㅎㅎㅎ

와우,,암튼 CCL 표시단 것은 다 퍼갈수 있다는 말이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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