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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의 경품행사 법적 문제는? 정보

이런식의 경품행사 법적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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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지털 프라자가 집근처에 오픈했습니다.
개업이벤트라고 해서 전단지에 100% 당첨, 일반 전화번호로 개업축하 문자를 보내면
상품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몇등당첨 그러면서 답문자가 오는 시스템입니다.

5등 1000명 4등 200명 3등 50명 2등 5명 1등 1명
스마티 라는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꺼를 썼더군요.
근데 이게 웃긴게
전화번호가 같으면 이미 응모한 번호라고 문자가 오긴 하는데
발신번호가 예를들어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휴대폰번호 노출방지 *** 이면 보내는사람 번호에
010-1234-567801 이런식으로 뒤에 몇자리를 더 붙이니 다른번호로 식별해서
당첨 문자가 바로 옵니다.
그래서 문자 "천통"을 보내봤습니다. ㅋㅋㅋ
전체 건수가 1256 건이며 안되도 2 3등중 몇개는 나오겠지 싶어서요.
아 그런데. 이게 왠일 -_-;;
1000건을 보냈는데 5등이 800여건 4등이 200여건
3등부턴 전멸이네요. 궁금해서 해당 업체가서 물어보니 실제 5등 준비 수량이 몇천건이
넘는다고 하네요. 조작은 전혀 없다고 말을 하길래 애당초 전단지에 천건이 약간 남짓한
전체 수량을 준비한것처럼 해놓고 5등상품을 확 늘려서 상위 상품의 당첨확률을 낮췄다면
실제 상품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고객을 우롱한게 아니냐. 라고 했더니
혼자서 천건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줄 몰랐는지 상당히 당황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전단지 상에서는 전체 1256건에 대한 당첨확률로 생각해서
꽤 높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테스트 해보니 4등은 20% 가 거의 떨어지고
3등부터는 확률이 전단지 상에 기재된거 보다 급격히 낮아져있더라고요.
이경우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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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경품행사가 다 그렇겠지요...
믿음이 잘 안가더라고요...

헌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으로 시스템에 부하를 주고 부정으로 응모한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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