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나..세상에나... > 자유게시판

매출이 오르면 내리는 수수료! 지금 수수료센터에서 전자결제(PG)수수료 비교견적 신청해 보세요!

자유게시판

세상에나..세상에나... 정보

세상에나..세상에나...

본문

오늘 옆집 아저씨랑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어르신 제가 담장을 허물고 실제 경제선과 현재 담장 중간에 새 담장을 쌓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지적도를 봐도 표시나는 저희 땅을 반틈을 내 놓으라고 하십니다.

진짜 어른만 아니면 한방 쥐어 갈기고 싶었습니다만....꾹꾹 참았습니다.

하기야 이전 주인이 법무사인데도 말빨이 안통한거 보면 알만하겠죠.

금요일 현황측량해서 평수 계산하고 소장 접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공사는 진행해야 하는 관계로 현담장에서 60cm 떨어져 지어야 합니다....ㅠㅠ

팔려고 내놓은 집... 살지도 않는 집.... 대장암 수술 5번이나 한 사람이...

재물에 대한 미련은 아직 버리지 못했나 봅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을 분들을 위해 적어 봅니다.

1992년 이전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려면 그 새로운 취득시효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

>>> 이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제앞으로 2003년에 소유권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009년 7월 16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해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기존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2차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명의가 또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이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옆집 아저씨가 1973년도부터 점유하였으므로 20년이 지난 1994년에 1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99년에 전 주인이 증여받았으므로 1999년을 시점으로 20년이 되는 2020년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1차 취득시효(20년) 완성되고 소유권이 변동된 시점으로 2차 취득시효(20년)가 완성되면 무조건 지는거다. 눈 뜨고 뺏기는 겁니다.

물론 저의 법리적 해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내 버려두면 법 없이 살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네요.^^
추천
0

댓글 5개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자문을 구하고 인터넷 뒤지고 판례 검토하고 모르면 묻고....

공부해서 일을 처리하는게 가장 미덥더라구요.

몇년전에 조치법 시행할때 법무사 안통하고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버지 부동산을 모조리 넘겼습니다. 방법이 있더군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기땅 찾는것도 이리 어려운 일이군요
오랜세월 점유를 했다면 안줘도 된단말인가요?
맘 고생 심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법적으로 내땅이니 찾을수있을려니
했더니 판결을 봐야 아는건가요
잘 되길 바랍니다
전체 195,743 |RSS
자유게시판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