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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이미지, 폰트를 사용하지 마세요." 정보

"검증되지 않은 이미지, 폰트를 사용하지 마세요."

본문

라고 신신 당부하던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사이트에서 저작권 위반 사례가 발생하여 피해를 물어야겠다"
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타를 선택하셨다면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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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검증되지 않은 이미지, 폰트를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했으면.... 반반........무마니 치킨 먹고 싶어지는 상황이네요.
제작하는 것까진 검증되지 않은 것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걸 퍼블리싱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니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퍼블리싱한 회사의 책임이 클 거 같네요 ㅋ
작업자도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 모르고 만들었던 걸 수도 있을테구요.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지는게 원칙이죠....만약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다면...직원이 정식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나 파견직, 외주납품받았다면 회사에는 책임이 없죠....
1차적으로 회사에서 지는 게 맞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쓰지 말라고 당부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책임지는 비용만큼 직원이 지는 게 맞다고 보네요..(금전적..기타..?)

그런데..

이런 경우 둘 다 모두 책임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바로 라이센스 있는 회사나 프리랜서를 찾아서 이쪽 통해서 예전에 작업했다고 하면 되는 거죠.. 인맥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
일단 1차적으로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해당 작업을 한 직원의 과실여부가 확실한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겠구요..
과실여부에 따라 해당직원은 구상권청구를 통한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 재판에서 패소한다면 피해금액을 회사측에 지불하여야 하겠지요.
즉 저작권자에게 1차적으로 피해금액을 사측이 지불하게되고
지불한 해당금액만큼 사측은 직원에게 구상권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회사와 직원이 연대채무를 지며
내부적으로는 회사가 직원에게 구상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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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렵다고요?
직원이 전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
예전에 SDS에서 웹디를 하던 후배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는 고딕체와 돋움체만 사용하도록 했답니다.
J은행 웹디자인을 맡았던 다른 후배가 있었습니다.
일부분을 외주 주었는데 외주 업체에서 불법 이미지를 사용해 소송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후배가 다니던 원청 업체는 외주 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고 본사에서 합의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관리 소관의 책임이 있는 업체는 원청 업체이거나 소속 회사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뢰자와 회사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회사에서 돈을 물어주는것이 맞을 테고

회사와 퇴사한 디자이너는 이차적인 문제이겠네요.
저작권위반의 경우 형사,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저작물이 회사에서 만들어져 판매되었다면 대표이사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구요

이와는 별도로 민사책임은 사업주가 사용자책임(민756조)을 부담하고 해당 근로자도  일반불법행위책임(750조)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을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 정도에 따라 사용자가 책임을 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배상책임을 부담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상할수 있는데, 위 사안의 경우 구상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는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겠지만 구상권이 제한되거나  감액으로 매우적은 소액만 부담하면 될것입니다. 

대표이사는 발 뻗도 잘 상황이 아니지만 근로자는 발뻗고 자도 됩니다

아이폰으로 쓰려니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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