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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쇼핑몰에 들어간 사진, (드라마)동영상, 상품기사등 의 저작권에 대해서 정보

[질문]쇼핑몰에 들어간 사진, (드라마)동영상, 상품기사등 의 저작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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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써핑하며 쇼핑몰들을 구경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danawa.com  라는 쇼핑몰 참 맘에 들게 (메뉴구성, 카테고리 배열, 필요정보 재공방법등등...) 잘 만들어져 있네요.

그런데 이 쇼핑몰 싸이트를 보다가 이미지 저작권에 대해서 한두가지 궁금해진게 있는데요.
우선 예를 들어,
의 쇼핑뉴스에 보면, SBS 드라마의 한장면의 이미지가 상품광고를 위해서 등장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기사 밑에 기사 글의 출처를 보면, "다나와 CM 아무개" 라고 이미지와 글을 올린 사람이 다나와 사원의 한사람임이 명기되어 있어요.  이거 명백한 이미지 저작권 위배아닌가요? (물론, 이 쇼핑몰이 SBS에 이 스틸이미지를 돈주고 산게 아니라면 말이죠.)

또하나는 다른 방식인데,
여기서는 아마 상품지식 전문뉴스 라는 www.it.co.kr 이라는 곳의 뉴스를 iframe 의 형식을 이용해서 danawa.com 의 상품정보의  섹션 안으로 퍼온 형식인데, 이런방식으로 iframe 을 이용하여 다른싸이트의 기사를 보여주면, 이미지나 기사의 저작권문제를 피해갈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두 회사가 서로 자매관계에 있는것인지?)

잘 아시는분 설명이나 해당정보 링크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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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허락 안받으면 불법인거 같은데요
더욱이 상업적인 용도라면... 근데 일일히 찾아서 태클걸긴 힘들듯..
http://nextgoal.tistory.com/136
글쿤요.

http://jnstory.net/1490
여기도 보니까 아이프레임도 불법이라고 하네요.

근데, 첫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드라마 이미지 캡처는 네이버나 다음의 블로그 싸이트들에 수없이 널려 있는데(상업적인 광고도 있는거 같고),  너무 많아서 그게 설마 불법이라는걸 보는사람도 모를경우도 많을거 같아요. 어느  변호사 왈, 저작권자가 태클걸면 불법이고 태클안걸면 불법이 아닌거다 라고 말하는게 정답이다.... 법이란게 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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