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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기간 ??.. 정보

하자보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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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을 쓰고나서 사인다하고 나니 문뜩 생각이 들어서 글써보는데요..
하자보증기간은 정확한 뜻이뭐죠?

기존에 웹에 개발된걸 보증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이트에서 안된다고 생각한걸 만들어내라는건가요?

기안은 어제부터 끝났는데
오늘 갑자기 아이디 중복체크 기능만들어달라는데
이미 있는 상태고 작동도 잘하는데

클릭해서 체크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에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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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하자 보증이란게 기존계약서에 명시된 기능중에 버그를 픽스해준다는 것이지 새로운기능은 별도지요.

만일 해당 논리되로 한고 지속적이라면 과연 웹관련 종사자들은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개발범위를 넣고 해당 개발범위의 납품에 대한 신뢰를 놓이기위해 하자보증이 존재하는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해당기능은 간단하게 처리 가능하나 간단유무를 떠나서 많은 클라를 생대해본결과 머든 자신의 생각한되로 쉽게 되는것인줄알고 지속적으로 기능성 업데이트를 요구하죠. 또한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몇번해주다 안해주면 오히려 성을 내는경우 많이 격어 보았습니다.
제작해준 프로그램에 대해
계약서상 명시된 기능의 오작동 또는 버그가 있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수정해 줘야하는 기간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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