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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작업후 고소 당하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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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웹디자이너입니다.
얼마전 사이트를 제작해주고 선금. 잔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의뢰자가 테스트해보고 완료후에 잔금 받았고요 추후에 수정사항 몇가지도 계속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진행되었고 작업진행과 잔금 받은 내용은 카톡에 있습니다

2주가 지나서 홈페이지 개발 소스가 엉망이니 사이트가 느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작업 종료후 다른 업체에 모바일 사이트를 맡겼는데 그 업체에서 제가 만든 사이트 개발 소스가 엉망이라고 했답니다…

그 업체 말만 믿고 저에서 수정을 해달라 하는데 저는 그누보드를 사용하였고 사전에 의뢰자에게 그누보드를 사용한다고 말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고친부분도 없고 아미나스킨을 이용해 제작된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사이트 제대로 만들라고 하니…작동도 잘 되고 잠깐이지만 운영도 했던 모습니 있습니다

사이트 작업도 처음에 들은 얘기와 다르게 요구가 많았고 밤을새며 최선을 다해 작업해 주고 완료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은 획일화 된게 아니라 개발자마다 스타일이 다른건데 다른 개발자가 이 소스가 엉망이다 운영을 못할정도다 라고 말하니 어처구니가 없드라고요. 그럼 그누보드 사용자들은 다 운영을 못할정도의 사이트를 만드는걸까요?

제가 연락처를 차단했더니 절 소개시켜준 사람을 협박하고(회사로 찾아가겠다는등) 절 고소한다고 했다 그러드랍니다

모바일 작업하는 회사에 사이트 수정을 의뢰했더니 40만원 비용 나온걸 저더러 내라고 하더라고요
전 제가 맡은 작업을 완료했기에 줄 생각도 없고 제가 줄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하고 타업체 소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시간가치에 대한것도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했다네요?

시간적 가치가 뭘 의미하는진 모르겠지만
상업적 사이트도 아니고 그냥 커뮤니티 사이튼데 그런게 보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쪽에서 소견서를 제출했다는데 저도 준비해야 하는게 있을까요? 저도 타 업체나 다른 개발자에서 소견서를 받아야 하는게 나을까요?

또 40만원에 대한 민사소송도 건다는데 민사소송시 제가 할수 있는 제스춰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죄 진게 없는데 죄인취급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비슷한 일을 격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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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개

디자인 때문에 사이트가 느리다는 건아닐텐데...
그리고 선금 잔금으로 나눠받았다는건 일이 다마무리 되었다는 거입니다.
의뢰자도 확인을 했으니... 마무리 지었겠죠...(일단 이부분에서 끝났다 보시면되요)

모바일이던 다른업체던 작업을 했을겁니다.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하세요 그래야 속도던 뭐던 확인 비교해보지)
지들이 ㅗ최고다 라고 업체까기 하나 보네요
윗분 말슴처럼 잔금가지 받은건 클라가 확이 ㄴ했다는뜻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이니 고소 하면 맛대응 하세요 100% 이깁니다.
아 물론 정말 //무이냥// 님이 작업 하신부분에 하자가 없어야겠지요
작업진행에 대하여 얘기를 나눴던 카톡내용과

본인이 작업하신 내역을 정리해두신거 또는 메일,카톡 등으로보낸 내용이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고소장을 접수했다는게 민사 소송에 대한 고소장을 얘기하는거 같은데

해당 내용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준비해 두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이의신청을 하시도록 하고요
이때 소명자료와 타 개발자의 소견서가 같이 있다면 더욱 좋을꺼 같네요 .

보통 잔금까지 완료되었다면 계약이 만료된걸로 보여질꺼 같고요 .

사이트의 상태가 말그대로 운영하지 못할 상태가 아닌이상 별문제가 없을꺼 같습니다.

소송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될꺼 같고요 .

개인적으로는 특정 빌더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셨는데 해당 빌더가 다른개발자가 얘기한것처럼 형편없다든지
전혀 운영을 못하는 솔루션이다 이건 이해가 안되네요.

또 소개해준 지인분에게 찾아가 협박등을 했다고 하니

협박과 영업방해로 고소를 진행하셔도 될꺼 같네요 .

실제 소송관련된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로그인해서 제 글을 남기려고 했었는데, 잠시 머물게 하는 글이군요...

이미 위에 남겨진 댓글들도 있고, 다른 분들도 도움의 댓글을 달아주실 것 같아서
넘어갈까 했습니다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생각나 댓글을 남깁니다..

먼저 '무이냥'님의 이 글 내용이 사실에 기초한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길 바랍니다.

남기는 댓글은 제 개인적 견해 임을 밝히며, 우선 내용에 따라 간단히 세 개로 나누어
의견과 결론으로 얘기 드립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 견해인 만큼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면 법적인 자문을 구하거나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을 통하여 경제팀 조사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오늘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하고 타업체 소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의견 :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것은 형사소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참고로 민사는 "고소"라는 말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고소"가 아닌 그냥 "소"라 합니다. [ex: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는 하나,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는
      형사사건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작을 안 해 준 것도 아니고,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어
      일부 환불 또는 수정 비용을 달라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기나 어떤 범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 : 그냥 놔두십시오.
      형사상으로 범죄의 사실을 고하고 처벌을 구할 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시간가치에 대한 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네요?"

의견 : "시간 손실에 따른 손실된 금전적 가치를 보상받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의뢰자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 손실에 따른 손실된 금전적 가치"를 어떻게, 무엇으로 입증할지
      의문입니다.
      만약 시간적 손실을 의뢰자 자신의 직업 등으로 소득과 연관됨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오픈되어 이미 운영되어 매출이 발생하던 웹사이트도
      아니기에 그리 신빙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는 그저 제작자에게 의뢰자로서 '위협이나 상대적인 불리함'을 강조하려
      할 뿐, 의미 없는 말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결론 : 그냥 무시하십시오. 이 부분은 소송을 제기해도 '기각' 될 것이라 생각듭니다.

3. "40만원에 대한 민사소송도 건다는데 민사소송시 제가 할수 있는 제스춰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40만원에 대한 민사소송과 무이냥님의 과정'을 얘기드리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소송가액이 2,000만원 미만의 경우 소액재판으로 진행 될 것입니다.
      의뢰자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하고(나 홀로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그외 법원에 제출 할 소장을 작성하는 등의 일을
      의뢰자 본인이 모두 처리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겠지만, 청구하는
      금액을(40만원) 생각한다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제작자인 무이냥님께 부본이
      송달 될 것입니다.

      소장 부본을 받고 무이냥님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판사는
      상대방의 소송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무변론 선고]를 내릴 것입니다.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빨리 끝난다 해도 재판은 최소 두 달이 넘게 걸립니다.

      만약, 소장 부본에 대한 답변서(반박문)를 제출한다면 기록을 검토하고
      정식재판 등의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입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인 의뢰자가 모든 책임이 '무이냥'님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 청구는 기각되고 원고는 패하게 될 것입니다.
      무이냥님은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장 부본]이 전달 될 때 까지
      기다렸다가 소장 내용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완료된 사이트의 캡쳐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본, 통화
      기록이 있다면 해당 기록 자료 사본, 제작 완료 후 받은 잔금에 대한
      통장 입금 내역서 등..) 제출 하시면 됩니다.

결론 :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했을 시에는 소장 부본을 받고
      충실히 답변서를 작성하시며 진행하신다면 원하는 결과인 '청구기각(원고패소)'
      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남기신 내용에 대한 제 개인적 견해는 위와 같습니다.

의뢰자가 법적인 지식을 많이 갖추지 못하고 위협적인 말과 행동으로 겁을 주려 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뢰자) 때문에 무이냥님이 피해를 입으셨다면 반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무이냥님이 쓰신 이 글의 내용이 전부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무이냥님의 글에 기초하여 남긴 제 답글이 도움이 될 것이니까요.

일단, 너무 겁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리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피하지 마시고 슬기롭게 대응하신다면
소송이 진행된다 하여도 피해를 겪지 않을 것입니다.

맡으셨던 일을 올바르게 진행하셨다면 걱정하시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남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무이냥님 말씀대로라면 고소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상황이고 혐의없음으로 경찰서에서 끝날 상황이네요. 진술시 충분하게 진술하시고 과도하게 상대를 자극하지는 마세요. 미친척하고 비싼변호사 쓰면 법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기 마련입니다.
만약 소스가 이상하더라도 그 이상하다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구요 선금, 잔금 나눠 받은것만으로도 모두 확인하고 이뤄진거기때문에 전혀문제 될게 없다고 봅니다.

말씀 써주신대로라면 민사진행하다 오히려 역고소 할상황입니다.

웬만하면 좋은말씀 드려서 끝내는게 좋습니다.
한번 진행되면 보통 최소 1년동안은 스트레스받습니다ㅜㅜ
다른 건 잘 모르겠고

> 그 업체에서 제가 만든 사이트 개발 소스가 엉망이라고 했답니다

이건 정말 없어져야 할 단어 입니다.
단가를 올리려거나, 정말 실력이 있으면 저런 소리 안 하겠지요. (어차피 돈 받고 해줄꺼니까..)
잔금을 지급했다는건 업체의 검수가 완료되었다는것이고,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

걍 기각될것 같네요 ㅋ.
1. 소프트웨어 기술적인 부분은..법리적 판단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이거 따질려면 판사 머리 깨집니다..ㅠ.ㅠ.)
2. 40만원 민사... 소액재판으로 가는건데요.. 돈 안주고 버티면, 딱지 붙이고, (집달리 와서 ) 경매로 처분합니다.
  (그 전에 판사가 합의 종용하겠지요?)
모근 답변 감사드립니다…사이트 속도가 느리다는건 제가 확인했을때 그 커뮤니티 이용자 한분이 그러셨고 다른 분들은 빠르다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이것도 다 캡쳐 해놨고요. 지금 제 카스타고 친구들 카스로 넘어가 절 비방하는 댓글 달고 있는거 확인했습니다…
머리가 아프네요. 연락 피한 제 잘못도 있겠지요…
소액 소송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가 되는데 그건 차용증이라던가 음성 녹음 같은 구체적인 증명 자료가 있을 때 얘기입니다.
모르긴 해도 모바일 제작자가 빌더를 하나 갖고 장사를 하는데 그걸 끼워 맞추려니 아미나 스킨과 호환이 되지 않아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 제작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잘 못 만들어서 못한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경우 워낙 많아서 말이죠. 실력도 없는 것들이 웹에이전시라고 차려 놓고 말발로 의뢰인들 등처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건 고소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엄청 귀찮아 할겁니다. 오히려 의뢰인을 공갈 협박으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웹디자이너시니까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네이버에 [Design Geeks - 웹디자이너 모임]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에서 옮겨 왔는데 운영자가 웹디자이너 권익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여진 웹디자이너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도 이런 일을 하면서 경찰서에 네 번정도 갔었는데 처음에 출두 날짜 받은 한 달은 잠도 못자고 고민을 엄청 했는데 두 번째 부터는 별거 아니더라구요. 한 3년 전에 마지막으로 고소 협박을 받았는데 전화해서 잠 깨우지 말고 고소하라고 큰 소리치니 안 하더군요.

카스에 비방글 남긴거 자료 수집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세요. 읽다보니 제가 다 열받네요. 의뢰인이 하겠다는 건 고작 민사지만 명예훼손은 형사 사건입니다. 고소장 필요하시면 제가 양식 보내 드릴게요. 뚜렷한 형식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고소한다는 내용만 있으면 되요. 접수는 경찰서 민원실에 하시면 되구요.
글 내용상 어처구니 없는 업체군요

홈페이지 속도가 느리면 컴퓨터 새로 구입하라고 하세요
속도가 느린건 대부분 서버쪽이나 자신에 컴퓨터가 이상하면 그럴수 있을거 같은데요

이쪽 홈피에서 웹페이지 접속 속도측정해보세요
http://speed.nia.or.kr/

다른사이트이랑 비교하고 결과를 보여주면 확실하게죠
소견서라는거 ㅋㅋㅋ 써준 업체도 생각 하고 써준건지..
예전에 뭣 모르고 써 줬다가 인천법원까지 와 달라는 부탁을 어찌나 하던지.. 골 때리는 줄....
함부로 써준 업체도 피곤해 질겁니다. (재판 실제 열리게 되면 증인으로 와 달라고 부탁하거든요..)

상식적으로 모바일 만드는데 소스 때문에 못한다는건.. 바보천사님 글 대로 빌더 갖다가 만들어서 주는 업체 같네요 ㅋㅋ
하.. 저도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떻해할지 알아보고 있던터라..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고소 하라고 합니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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