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 컨텐츠몰 판매자 이용약관

SIR 컨텐츠몰 판매자 이용약관

SIR 컨텐츠몰 판매자 이용약관

SIR 컨텐츠몰 판매자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에스아이알소프트(이하 ‘회사’)와 회사가 운영하는 SIR 컨텐츠몰(이하 ‘서비스’)에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자(이하 ‘판매자’)로 가입하여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간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고 이를 이행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SIR 컨텐츠몰 이용약관 제2조를 따릅니다.

②‘판매자센터’란 판매자가 제작한 컨텐츠를 등록·관리하거나 컨텐츠 판매현황 및 정산업무 등을 처리·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가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관리자 화면을 말합니다.

③’잠재고객’이란 현재는 고객이 아니지만 고객이 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①회사는 서비스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별도의 운영정책을 둘 수 있으며, 판매자는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대하여는 SIR 이용약관, SIR 컨텐츠몰 이용약관, 운영정책 등 제규정 및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제4조 (회사의 의무와 권리)

①회사는 판매자가 제공한 컨텐츠의 판매를 중개하고 결제를 대행하며, 제7조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며, 판매된 컨텐츠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②회사는 판매자에게 판매자센터를 제공합니다.

③회사는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서비스용 설비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기 또는 임시 점검의 경우
2.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관계사와의 계약 종료, 정부의 명령/규제 등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④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신속히 복구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장애가 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판매자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발송 또는 서비스 내 전자쪽지 발송, 서비스 내 알림메시지를 띄우거나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메시지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장애발생 사실 및 복구현황을 통보합니다.

⑤회사는 판매자가 제공한 컨텐츠가 고객에게 잘 노출되고 판매될수 있도록 적절한 분류 및 위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⑥회사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컨텐츠에 대해 제10조 혹은 별도의 운영정책에 따라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서비스 부적격 컨텐츠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제재 절차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⑦회사는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고객지원을 담당합니다.


제5조 (판매자의 의무와 권리)

①판매자는 판매된 컨텐츠에 대해 오류수정, 기능개선, 기술지원 등의 고객지원을 해야 합니다.

②판매자는 회사의 명칭, 로고 및 회원의 회원등급 표시와 회사가 제공한 메인 이미지 등을 회사가 정한 목적 이외 용도 및 장소에 사용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되며, 회사와 판매자 간의 관계를 표시, 홍보 또는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③판매자는 사이트에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명시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④판매자는 연락처, 주소지 등 판매자 기본정보 또는 대금결제를 위한 통장계좌 정보를 항상 최신 정보로서 유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판매자가 본 항의 정보를 최신 정보로 유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판매자는 통신판매 중개 의뢰 및 그와 관련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 등 다른 회원의 개인 정보를 법률·약관 또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특정 판매자가 처리·처리 중인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개인 정보가 침해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판매자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6조 (컨텐츠의 판매가격 책정)

①판매자는 컨텐츠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합니다. 단, 회사와 판매자는 상호 협의하여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컨텐츠 판매가격이 통상적인 거래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컨텐츠 판매가격에 하한선 및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③판매자는 사이트에 등록하는 컨텐츠의 가격을 책정할 때,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가 있거나 혹은 다른 서비스에 동일 또는 유사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사이트에 등록한 컨텐츠의 판매가격을 다른 서비스의 가격 이하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④판매자가 전항에 반하여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 혹은 다른 서비스에 동일 또는 유사한 컨텐츠를 회사에 제공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회사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7조 (수익배분)

①회사는 판매자에게 컨텐츠 판매금액에서 판매중개수수료 20%를 제외한 80%를 제8조 제2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②판매자가 발행한 쿠폰을 고객이 사용하여 쿠폰할인액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가 이  쿠폰할인액을 전액 부담합니다.

③회사와 판매자 사이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별도 합의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8조 (판매대금 청구 및 지급방법)

①회사는 컨텐츠 판매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판매금액 중 회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판매자센터에 표시합니다. 

②판매대금 청구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면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2.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회사에게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합니다. 회사는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3.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회사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사업소득세(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③회사는 판매자가 청구한 내용과 금액에 이상이 없을 경우, 판매자가 제2항에 따라 판매대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판매자의 대금결제 통장계좌로 청구 받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회사가 판매자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한 이후 해당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취소 및 환불건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취소 및 환불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⑤회사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금액의 지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1.고객이 회사 또는 판매자를 상대로 소송, 분쟁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지불을 유예하고, 분쟁이 해결되어 회사가 판매자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원정산예정금액에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
2.판매자의 명의와 대금결제 통장계좌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3.제12조 3항에 따라 판매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⑥판매자는 정산예정금액에 대해 7일에 1회만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지식재산권)

①판매자는 컨텐츠, 서비스 등의 등록 및 판매, 이벤트, 기획전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 제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②판매자가 등록∙사용한 제반 정보(초상, 성명 포함)에 대하여 제3자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회사는 본 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컨텐츠와 서비스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판매자가 등록한 컨텐츠, 서비스에 관한 이미지, 컨텐츠상세 등 제반 정보는 판매 장려를 위하여 사이트, 회사가 제휴한 제3자(및 그 사이트)와 다른 회원의 블로그 등에 회사가 정한 방침에 따라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회원이 블로그 등에 이를 노출하려면 회사가 정한 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허용한 방식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④회사는 판매자가 등록한 이미지 등 제반 정보(초상, 성명 포함)가 가이드 미준수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이벤트 또는 기획전 등의 참여를 신청한 경우에 회사는 판매자가 컨텐츠 상세 페이지 상에 등록한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이벤트 또는 기획전 등에 사용할 이미지 등을 제작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대한 권리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⑤판매자는 사이트에 등록∙사용한 정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또는 소송 이외의 방법 등으로 이의제기를 받게 되면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면책에 실패한 경우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금지 컨텐츠 및 행위)

①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매매 부적합 컨텐츠의 등록∙판매를 금지하며, 이러한 컨텐츠를 등록∙판매했을 때의 모든 책임은 해당 컨텐츠를 등록∙판매한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1.거짓 또는 과장하거나 고객을 기만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컨텐츠
2.지식재산권,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컨텐츠(불법 복제된 영상물, 음반, 게임물, 위조∙모조품 등)
3.도박(로또, 토토, 배팅, 사다리, 라이브스코어, 네임드, 경마, 경륜, 경정등), 주식(선물, 옵션), 스포츠 관련솔루션, 자동 등록기(게시물 자동등록, 허락받지 않은 타인의 컨텐츠수집 및 파싱, 이메일 발송기, 이메일 수집기 등), 자동매크로(오토, 자동사냥), 토렌트사이트, 졸업작품, 성인사이트, (화상)채팅, 역할대행 유사 컨텐츠
4.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컨텐츠

②회사는 회사 및 다른 판매자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다음 각 호의 컨텐츠 판매 및 행위를 금지합니다.

1.실제 판매하지 않는 컨텐츠(테스트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등)
2.동일 카테고리 또는 인접 카테고리에 같거나 유사한 판매조건으로 복수 등록한 중복 컨텐츠(같은 컨텐츠로 간주되는 경우도 포함)
3.검색 노출을 확장하기 위해 판매 컨텐츠와 관련 없는 브랜드명, 물품명, 인기 키워드 등을 기재하여 등록한 컨텐츠
4.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고객·잠재고객에게 직접 컨텐츠를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5.판매자 본인의 컨텐츠 구매 또는 실제 컨텐츠의 이동 없이 판매점수 및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구매 또는 부당한 할인 획득을 위해 제3자의 명의 또는 계정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행위
6.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회사 또는 고객의 정당한 연락을 회피하는 행위 및 불성실, 부정확한 답변을 하는 행위
7.판매자가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주문을 취소하는 것임에도 법령 또는 회사의 정책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취소를 요구하거나 종용하는 행위
8.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사의 모니터링 업무에 협조하지 않아 답변 및 증빙 자료의 제출을 거부∙해태 하는 행위
9.제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컨텐츠의 판매가격 책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10.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노출한 모든 컨텐츠 및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

③판매자는 회사의 경영 또는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판매자는 직접 또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 또는 해당 사이트(이하 "경쟁회사"로 통칭함)와 연계∙공조하여 법령 상 금지된 불공정행위(사업활동 방해 등)를 하여 회사의 영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제재 절차 및 조치)

①회사는 판매자의 법령 위반, 본 약관 위반, 기타 금지 행위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판매자는 회사의 모니터링 업무에 협조하여야 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소명 사항에 대한 확인 및 답변과 필요 최소한의 증빙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회사는 판매자가 법령 또는 제10조를 비롯한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법령∙가격∙유통상황∙컨텐츠광고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경중 및 횟수에 따라 소명 요청, 수정 요청, 경고, 서비스 이용제한(판매 중지 또는 금지를 통한 “판매 활동 제한” / 신규 컨텐츠 등록 중지 또는 금지, 제재 대상과 동일한 컨텐츠의 등록 중지 또는 금지, 컨텐츠 전시 차단 또는 삭제, 검색 제한, 광고 사용 중지 또는 광고 입찰 제한을 통한 “컨텐츠 등록∙전시∙검색∙광고 제한” / 법령 또는 약관 위반 사실의 공개), 거래 취소(이 경우 판매자가 지급한 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즉시 환불(고객 취소 요청 시 판매자 확인 절차 없이 바로 환불 처리), 정산유예, 계약 해지, 재가입 차단 등 이용자 보호와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전 항에서 정한 조치를 하기 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자에 대하여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3영업일(단, 회사가 별도 지정하거나 판매자의 소명 기간 연장 요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④회사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가 있은 후에 해당 판매자가 법령 및 본 약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 또는 제3항의 의견 청취 결과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소명된 경우에는 이미 시행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 원상 회복합니다.

⑤회사는 판매자가 법령 또는 제10조를 비롯한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해당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면책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⑥회사는 판매자가 제8조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고객을 구제할 수 있으며, 구제에 발생한 총 비용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직접 또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구상금채권추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제한(판매 중지 또는 금지를 통한 “판매 활동 제한” / 신규 컨텐츠 등록 중지 또는 금지, 제재 대상과 동일한 컨텐츠의 등록 중지 또는 금지, 컨텐츠 전시 차단 또는 삭제, 검색제한, 광고 사용 중지 또는 광고 입찰 제한을 통한 “컨텐츠 등록·전시·검색·광고 제한”), 정산제한, 계약해지, 재가입 차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계약기간 및 해지)

①이용계약의 기간은 판매자가 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1년까지이며, 판매자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됩니다.

②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이용계약(구매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포함)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경우
2.부도 등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 영업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이용계약을 더는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법령을 위반하거나 판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가 명예 실추 등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경우
4.판매자의 귀책사유로 2개월 간의 거래 건 중 20% 이상에서 고객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5.거래취소 및 환불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6.판매 컨텐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아서 고객에게 혼란과 불만을 유발하는 경우
7.판매자의 판매 활동이 사실 상 미비하여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8.판매자가 컨텐츠에 바이러스 또는 백도어 등의 악성코드를 심어 놓은 경우
9.그 밖에 회사의 안전거래 이용규칙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회사는 전 항 각 호의 사유가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될 경우 판매자의 이용계약을 영구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판매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이용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판매자는 완결되지 않은 판매 건의 고객지원, 교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해지 이전에 이미 판매한 컨텐츠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과 관련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⑥판매자는 계약해지 후 30영업일 이내 등록한 컨텐츠에 대하여 직접 삭제 또는 판매중지 처리하거나 회사에게 삭제 또는 판매중지 처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판매자의 요청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컨텐츠를 삭제 또는 판매중지 처리해야 합니다.

⑦전 항에 근거하여 계약해지 후 판매자의 컨텐츠 삭제 또는 판매중지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판매자의 컨텐츠가 계속 판매되도록 중개할 수 있으며, 본 약관 제7조에 따라 수익분배합니다.

 

제13조 (계약의 변경)

회사와 판매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제14조 (비밀유지)

①각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이용자정보, 기술정보, 노하우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정보를 이용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②제1항의 의무는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의 종료 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제15조 (면책)

①회사는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판매자가 등록한 컨텐츠와 용역, 그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와 고객과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분쟁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면 회사는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고객센터 포함)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분쟁조정센터의 결정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②회사는 권리자의 적법한 요구가 있으면 해당 컨텐츠와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판매자의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해당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④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분쟁의 조정 및 관할)

①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회사와 판매자가 서로 협의하여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합니다.

②본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이용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시행일 : 2021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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