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채권 법조치 및 채권추심업체 의뢰시 절차 정보
미수채권 법조치 및 채권추심업체 의뢰시 절차본문
미수채권이 발생하면 채무자를 잘 설득해서 받아내는게 최상책이겠으나 여의치 않으면
부득히 물리적인 회수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런 회수수단은 첫번째로 생각해볼수 있는 방법이 직접적인 법적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절차를 밟은 후 직접 소송을 제기하며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것이죠.
만일 이런 과정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회수가 어렵다면 합법적 압박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채권자파산신청등...
위에 과정을 밟아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저런것을 다하기에는 시간상 제약도 있고 어려움이 많을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채권추심전문업체를 이용하는것이지요.
본 게시판이 개설되고 난후 몇분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의외로 저희같은 추심업체를 이용하는것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게 많더군요
첫번째 오해 : 채권추심업체가 강압적으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하거나 폭력수단을 쓰지않나?
두번째 오해 : 추심의뢰시 선수금이나 착수금을 받지않나?
결론적으로 저희 추심업체는 대형화, 합법화 된 업체입니다.
모든건은 법적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채무자를 압박해 받아냅니다.
그리고 선수금이나 착수금이라는 것은 합법적 추심업체에서는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10~30만원 정도 소요될순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새한신용정보의 경우 sir회원들에게는 이 부분을 면제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추심에 성공하게 되면 성공수수료만 받습니다.
성공수수료는 채권의 질에 따라 18~25% 정도에 계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sir회원들이 아닌 일반적으로 수임할때는 25~30%선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럼 저희 추심업체가 의뢰를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기술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보
2단계 : 채권원인서류 분석 및 주소지 확인
3단계 : 채무자에 대한 정보 수집
4단계 : 채권 보존조치 및 강제집행
5단계 : 채무자 접촉
6단계 : 변제계획서 징구
7단계 : 채권회수
8단계 : 채권종결
위에는 간략하게 기술되었지만 저 과정중에 저희 추심업체의 노하우와 기법들이 다양하게 동원되서 진행됩니다.
물론 추심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좌우되기도 하고요.
채권추심에 관해 기술할 내용들은 정말 많지만 지면으로 옮기기에는 한계가 있어 간략하게 기술된 점 양해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부연설명이 필요하시면 게시판에 질문해주시거나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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