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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분쟁상담 및 채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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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채권 법조치 및 채권추심업체 의뢰시 절차 정보

미수채권 법조치 및 채권추심업체 의뢰시 절차

본문

미수채권이 발생하면 채무자를 잘 설득해서 받아내는게 최상책이겠으나 여의치 않으면

부득히 물리적인 회수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런 회수수단은 첫번째로 생각해볼수 있는 방법이 직접적인 법적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절차를 밟은 후 직접 소송을 제기하며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것이죠.

만일 이런 과정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회수가 어렵다면 합법적 압박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채권자파산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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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과정을 밟아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저런것을 다하기에는 시간상 제약도 있고 어려움이 많을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채권추심전문업체를 이용하는것이지요.

 

본 게시판이 개설되고 난후 몇분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의외로 저희같은 추심업체를 이용하는것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게 많더군요

 

첫번째 오해 : 채권추심업체가 강압적으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하거나 폭력수단을 쓰지않나?

두번째 오해 : 추심의뢰시 선수금이나 착수금을 받지않나?

 

결론적으로 저희 추심업체는 대형화, 합법화 된 업체입니다.

모든건은 법적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채무자를 압박해 받아냅니다.

그리고 선수금이나 착수금이라는 것은 합법적 추심업체에서는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10~30만원 정도 소요될순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새한신용정보의 경우 sir회원들에게는 이 부분을 면제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추심에 성공하게 되면 성공수수료만 받습니다.

성공수수료는 채권의 질에 따라 18~25% 정도에 계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sir회원들이 아닌 일반적으로 수임할때는 25~30%선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럼 저희 추심업체가 의뢰를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기술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보

2단계 : 채권원인서류 분석 및 주소지 확인

3단계 : 채무자에 대한 정보 수집

4단계 : 채권 보존조치 및 강제집행

5단계 : 채무자 접촉

6단계 : 변제계획서 징구

7단계 : 채권회수

8단계 : 채권종결

 

위에는 간략하게 기술되었지만 저 과정중에 저희 추심업체의 노하우와 기법들이 다양하게 동원되서 진행됩니다.

물론 추심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좌우되기도 하고요.

 

채권추심에 관해 기술할 내용들은 정말 많지만 지면으로 옮기기에는 한계가 있어 간략하게 기술된 점 양해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부연설명이 필요하시면 게시판에 질문해주시거나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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