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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분쟁상담 및 채권관리

제작의뢰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주로 "새한신용정보"님께서 하실 예정이지만 다른분께서도 답변을 하실수 있습니다.
주의) 답변은 누구나 남길수 있으므로 그 답변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자 본인께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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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몇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1. 소액 의뢰(50만원 이내)의 경우 계약서없이 문자메시지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분쟁 발생시 문제가 될까요?

 

2. 공지에서 언급하신것처럼 제 경우도 의뢰인 측에서 세금처리가 필요한 경우 3.3프로를 자체적으로 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기록이 다 남아있는데도 법적 효력이 사라지나요?

 

3. 어떻게든 결과물이 나온 경우 의뢰인 본인의 마음에 안들거나 미비하다고 해서 비용을 안주거나 깎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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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1번 계약서 없이 문자메세지로 남기는 경우
향후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에 들어갈 경우에는 증거자료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소액이고 소송비용이 더 들어가므로 실효성이 없죠.
이런 경우 채권추심을 의뢰해서 진행하는게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조치인데
문자메세지 기록만으로는 해당 원인서류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서를 받으셔야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세금계산서라도 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2번 용역비로 3.3프로를 떼고 지급하는 경우
이 부분은 상거래 미수채권 발생이 아니라
인건비(노임)를 미지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이럴 경우에는 고용관련 기관에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관련 문제는 저희가 전문은 아니지만 이럴 경우에도 위촉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 결과물이 마음에 안든다고 비용을 안주는 행위???
다른예를 들어보죠
혹시 집을 샀는데 집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잔금을 안치루나요?
자동차를 샀는데 잔고장이 심하다고 할부금을 안내나요?
마찬가지 입니다. 결과물이 마음에 안드는건 추후에 보완해주거나 혹은 다른 절차를 통해 항의를 하면 됩니다.
즉, 비용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겁니다.
정 결과가 못마땅하면 일단 비용을 지불하고나서 합리적 이의제기와 함께 비용반환을 요구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댓글 주십시요 ^^
그렇군요.

3번의 경우에는 제가 첫 작업을 했을때 경험한 적이 있어서요. 어떤 프리랜서한테 일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저런 핑계를 대면서 반만 주고 나머지를 안주는 바람에 쌍욕했던 기억이 나네요. 애엄마인거 같던데 지 애 보기도 안 부끄러운지.. 쩝 결국 잠수타는 바람에 끝내 돈은 못받았네요. 다행히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어 신고식 치뤘다고 생각중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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