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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분쟁상담 및 채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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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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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조그만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물건값을

못받았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은 액수에요. 근데 이 거래처 사장이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빚이 있었고 누군가 고소를 해서 사기죄로 2년간 징역을 살게 될것

같아요. 거래처 사장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옥에 있는중에도

제가 소송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출소 후에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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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안녕하세요. 휴가를 다녀오느라 답변이 늦었네요 ^^

지금 말씀하신대로 채무자가 감옥에 있는 경우에도 채권추심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감상태이므로 직접 추심은 어렵고요.

미리 재산상태를 조사해서 압류추심은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대로 채권자가 여럿일 경우 미리 우선순위 확보차원에서 압류추심을 진행함이 좋을듯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쪽지나 댓글 주십시요
채권추심은 압류할 재산이 있을때 할 수 있습니다.
수감중에도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수감중인사람이 법원으로 소환(압송) 되어 원고와 피고가 서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 국선변호인을 위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소송을 통한 법원의 지급명령을 먼저 받아두셔야합니다.
그래야 출소후에 벌어서 갚던 어떻게든 변제할겁니다.
채권추심 업체에 맡기시면 일단 추심의뢰비 기본 10~15만원 부터 내는데 소송은 별개입니다.
소송시에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60정도가 기본으로 들어갈겁니다.

물품대금의 경우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빨리 진행하셔야함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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