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채권 발생시 대처요령 > 제작분쟁상담 및 채권관리

제작분쟁상담 및 채권관리

제작의뢰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주로 "새한신용정보"님께서 하실 예정이지만 다른분께서도 답변을 하실수 있습니다.
주의) 답변은 누구나 남길수 있으므로 그 답변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자 본인께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미수채권 발생시 대처요령 정보

미수채권 발생시 대처요령

본문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프지만 일단 미수채권이 발생을 한다면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돈.을.받.아.내.는.것  이 목적입니다.

 

울고싶은 놈 빰때려준다는 말이 있죠?

가뜩이나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채무자에게 쓸데없이 감정적 대응하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정하고 기계적인 대응으로 회수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선 미수채권이 왜 발생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은데 습관적으로 체불하거나 그런행위 자체를 은근히 즐기는 변태적 DNA를 갖고 있는 채무자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자본력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채무자가 돈 줄곳은 많은데 갖고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 대부분의 미수채권을 야기하는 주요원인입니다.

만일 애초부터 지급할 마음도 없으면서 일을 맡겼다면, 그래서 이를 입증할수만 있다면 이것은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채무자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최우선 순위로 받아내는게 핵심입니다.

 

혹시 여러분중에서 과거에 채무를 갚지 못해 채권자나 혹은 채권을 위임받은 추심인으로부터 추심행위를 겪어보신적 있나요? 만일 있다면 그때 기억을 잘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의 추심행위가 압박감이 컸나요?

인간은 참 나약하고 때론 비겁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나오는 상대방에게는 저자세가 되고 오히려 친절하고 예의바른 상대에게는 반대로 고압적으로 대응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채무자에게 미수채권을 독촉할때 범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지나치게 상대를 배려하는 친절입니다.

상대방의 푸념과 신세한탄을 다 들어주다보면 오히려 자신의 멘탈이 흔들립니다.

상대방이 정말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장님 어려운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일축해버리십시요.

그렇다고 오버를 하라는건 아닙니다.

어느 경계를 넘어가는 지나친 무례는 오히려 상대의 반감을 사서 사태를 어렵게 만들버리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이고 약간은 불친절(어쨋든 상대는 돈을 못주는 원죄를 갖고 있으므로)한 뉘앙스로 독촉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독촉 횟수입니다.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일상이 불편하게 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매일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뭐라고 하면서 독촉해야 하나?

별거 없이 딱 마디만 앵무새처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주실껀데요?"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수차례의 독촉 전화나 방문을 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먼저 지쳐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고비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면 채무자도 일상 업무에 지장을 받을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정도까지 진행되다보면 채무자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게 됩니다.

 

"이번주말에 돈이 생길 예정이니 그때 주겠다는 둥 내일 모레까지 입금하겠다는 둥"

 

이렇게 약속을 받아내게 되면 하루 전부터 문자로 확인시켜주고 당일에는 일찍부터 전화독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결국 왠만한 채무자는 백기를 들게 될것입니다.

위 경우는 소액일 경우이고 그 금액이 클 경우에는 약간의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변제계획서"라는걸 받고 약속어음으로 공정이라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됩니다.

이 공정서류가 있으면 향후 강제집행을 할수 있으므로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할것입니다.

 

위에 저 스킬이 저희 채권추심 전문인력들이 활용하는 소위말하는 추심기술입니다.

별거 아닌거 같지만 저렇게 지속적으로 행하는 저 행위들이 채무자들에게는 꿈속에서도 만나기 싫은 저승사자처럼 느껴집니다.

 

만일 위에 기술된 대로 행했는데도 채권이 회수가 안되면 소위 말해 채무자가 강적입니다.

이때는 두가지 선택의 기로에 직면합니다.

계속 전진할것이냐? 아님 멈출것이냐?

물론 멈춘다는게 포기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동일한 방법으로는 더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는것입니다.

 

이때는 법적조치를 동원한 추심으로 들어갈것인지? 아니면 저희 같은 전문업체에 위임할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때도 채권추심 전문업체 담당자와 사전에 상의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법적조치라는게 현실적으로 안하니만 못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위에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사실 추심이라는게 별거 아닙니다.

채무자와 기싸움이죠.

 

물론 때려죽여도 돈이 없어서 못주는 채무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단지 우선순위에서 내가 밀리고 있다면 이부분은 나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최우선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추천
4

댓글 1개

추심기술에 관한 부분이라서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다 기술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이 점은 질의응답 형태로 보완해드리겠습니다.
전체 49 |RSS
제작분쟁상담 및 채권관리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