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금을 받지 못하였는대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방법 여쭙니다. 정보
안녕하세요 계약금을 받지 못하였는대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방법 여쭙니다.본문
작업의뢰를 받아 작업이 급하다는말에 일단 선금을 받기 전에 작업을 들어갔으나 선금이 지급이 늦어져 계약서를 쓰고 진행하자해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원래를 작업의뢰한회사쪽과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그쪽 직원분이 회사에서 돈이 늦게나와서 지급이 늦을것같다면서 자기와 계약을하자고하여 그쪽직원분과 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그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몇달이되도록 이핑계저핑계되며 지급을하지않다가 이제는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할수있나요???
추천
0
0
댓글 3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2가지만 여쭤볼께요
1. 미수금액이 얼마입니까?
2. 작업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먼저 2가지만 여쭤볼께요
1. 미수금액이 얼마입니까?
2. 작업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1. 미수금액은 계약금150만원에 완료시 150만원 지급이였습니다.
2. 그쪽 담당자가 회사에서 돈이 안보내고있다면서 계속미루다가 그쪽에서 작업중단을하고 그담당자는 퇴사를하였습니다 계약서는 그담당자와 계약을했었습니다.
2. 그쪽 담당자가 회사에서 돈이 안보내고있다면서 계속미루다가 그쪽에서 작업중단을하고 그담당자는 퇴사를하였습니다 계약서는 그담당자와 계약을했었습니다.
제 질문에 답변이 없으셔서 임의뢰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회사와 담당자를 둘다 연대로 엮어서 청구행위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이때 회사가 계약자체를 부정하거나 담당자의 일방적 행위로 간주해서 지급을 거부할수는 있습니다.
이럴때는 부득히 소송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청구행위를 통해 사전에 합의를 이끌어낼수는 있겠죠
일단 소송에 들어가면 회사도 면책이 될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버젓이 그 회사를 위한 작업내용이 존재할테니까요
다만...
이런 일련의 일을 질문자께서 하실수 있느냐인데
이럴때를 위해 저희같은 추심대행 업체가 있는겁니다.
금액이 얼마나에 따라 위임 가능여부가 판단되겠지만 아무튼 위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회사와 담당자를 둘다 연대로 엮어서 청구행위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이때 회사가 계약자체를 부정하거나 담당자의 일방적 행위로 간주해서 지급을 거부할수는 있습니다.
이럴때는 부득히 소송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청구행위를 통해 사전에 합의를 이끌어낼수는 있겠죠
일단 소송에 들어가면 회사도 면책이 될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버젓이 그 회사를 위한 작업내용이 존재할테니까요
다만...
이런 일련의 일을 질문자께서 하실수 있느냐인데
이럴때를 위해 저희같은 추심대행 업체가 있는겁니다.
금액이 얼마나에 따라 위임 가능여부가 판단되겠지만 아무튼 위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