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몰 구축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나요? 정보
컨텐츠몰 구축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나요?본문
컨텐츠몰 구축하고 포인트를 구매해서 게시물을 읽어나 작성하게 하는 사이트를 구상중인데
이때 pg사 연동을 위해서 당연히 사업자등록은 해야하겠지만
통신판매업 허가도 받아야 하나요?
물건을 사고파는것도 아닌데...
경험있으신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때 pg사 연동을 위해서 당연히 사업자등록은 해야하겠지만
통신판매업 허가도 받아야 하나요?
물건을 사고파는것도 아닌데...
경험있으신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전체
네 하셔야 합니다.
카드결제=사업자등록+통신판내업신고+에스크로 안전결제+보안서버
사업자등록증이 간이과세자이시면 안하셔도 됩니다.(연 4800만원 이하의 매출)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인터넷 거래 홈페이지라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광고중에 음식? 약효가 있는 것이 있다면 (건강식품, 효능있는 제품등) 또는 문구가 포함되면
그것에 따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식약청이던가???
광고중에 음식? 약효가 있는 것이 있다면 (건강식품, 효능있는 제품등) 또는 문구가 포함되면
그것에 따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식약청이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