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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ithub.com/Nealyang/markdown-nice 라이센스가 GPL3.0 입니다.

 

원본은 https://mdnice.com/   여기도 GPL3.0

 

여기에 들어가 있는 CSS 테마만 이용해서

 

다른 마크다운 에디터의 별도 테마를 만들고 있는데..

 

새롭게 만드는 곳의 라이센스를 MIT로 해도 되나요?

 

참고로 https://github.com/evgo2017/typora-theme-orange-heart  여기분은 mdnice의 것을 Typora로 옮기면서 MIT로 했는데,  

 

이것이 라이센스 위반이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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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저작물 라이센스를 혼용해서 해석하게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 2번의 경우를 해석해보겠습니다.

원저작권: https://github.com/mdnice/markdown-nice
라이센스: GPL-3.0 License

2차 저작권: https://github.com/Nealyang/markdown-nice
라이센스: GPL-3.0 License

-> 원저작권은 파일 및 포그로 유추할수 있음
수정/배포 라이센스는 원저작권자 라이센스에 명시되 있으므로 별도 허가 필요없음

2차 저작권: https://github.com/evgo2017/typora-theme-orange-heart
라이센스: MIT License

-> 원저작물을 포함하지 않고 원저작물을 링크로 대체명시함
원저작물의 저작권 및 라이센스를 오해 소지 없음
2차 저작물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적용한다로 해석하는게 맞을듯...


만약 2번처럼 다른 제작자가 원본제작자에게 수정 후 라이센스 변경을 허락받았을 때,
프로젝트 수정 후 그 사실을 라이센스에 포함하지 않고 배포한 경우는 원본제작자에게 라이센스변경을 허락받아도 무효가 되는건가요?
-> 원저작권자에게 라이센스 변경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원저작물의 허용 범위 라이센스(GPL)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게 라이센스에 명시하는게 바랍직하지 않을까요? 대기업의 일부앱 보시면 오픈소스를 활용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부분도 있어니깐요
무효가 된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부분은 제외하겠습니다.

저는 안전한 권리를 인정받기위해 마지막 제작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연락이 안된다면 원작자에게라도 확인을 받아야 할것 같아보입니다.
-> 대체로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만, Case by Case라...
저 또한 저작권 및 라이센스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라이센스가 없는경우라면 연락을해야겠지만, MIT 라이센스처럼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및 사용에 대한 책임부인 그외 부분은 사용자에 자유에 맡긴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저작권 표기)만 지킨다면 GPL에 포함하던지 상용라이센스에 포함 하던지 원저자권자에게 따로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7개

원작자는 mdnice인데.. nealyang이란 분이 다른 분들이 만든 테마를 모아 놓았습니다.  즉 테마 원작자의 라이센스가 어떤것이 정확한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Typora는 라이센스가 없는 것도 많고, 아니면 MIT)
그러다 보니, OrangeHeart는 typora로 만들면서 MIT로 만들었는데..

정확한 라이센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님 말대로 물어보고 사용하는 것이 라이센스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정말 난감하네요...
법으로 규정된것도 없고...
주무부서인 저작권관련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https://theme.typora.io/ 에 있는 것중 땡기는 것 monospace, minimalism, ursine, misty 등을 적용해 볼려고 합니다. light, dark 테마가 같이 있는 것들을 골라서 작업을 해 볼까 합니다.
삐딱한 애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한국 사람이 영어 라이선스를 따라야 되는게 말이됩니까.
프로그래머가 자신이 만든 것에 자신이 책임지면 될일이지 왜 영어로된 라이선스를 따라야
되는지 알 수 없네요.  이런 분위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해봅시다.
어떤 기능이든지 제작자가 모든 처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겠죠.(기획-디자인-코딩-보수(수선) 등...)
제작을 수주받았다면 제대로 된 부서(frontend와backend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가 아니고서는 제작기간에 output을 내는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디자인 하나 생산하는데도 많은 기간이 필요할꺼구요...
그래서 국내,해외의 좋은 품질의 공개된 자료들을 활용하는거겠죠..
모든 자료에는 라이센스가 붙습니다.
좋은 예로, MIT 라이센스는 MIT공대생들을 돕기위해 생긴 무료 라이센스죠...
전세계 개발자들이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지원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발상일까요?
제가 걱정하는 건 라이센스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 미비한것입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1. 원본을 베이스로 포그해서 일부수정후 재배포(소스가포함)하니깐 라이센스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본 라이센스를 따라주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2. 테마의 경우 오픈소스에 종속성은 가지고 있지만, 해당 소스를 미포함해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명시했다고 해석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추신) 법문(오픈소스)이 공개 되어 있다고해서 법률가(테마,스킨 등 부가가치)의 권리 및 가치를 인정안하는것도 문제일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만약 2번처럼 다른 제작자가 원본제작자에게 수정 후 라이센스 변경을 허락받았을 때,
프로젝트 수정 후 그 사실을 라이센스에 포함하지 않고 배포한 경우는 원본제작자에게 라이센스변경을 허락받아도 무효가 되는건가요?
저는 안전한 권리를 인정받기위해 마지막 제작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연락이 안된다면 원작자에게라도 확인을 받아야 할것 같아보입니다.
저작권과 저작물 라이센스를 혼용해서 해석하게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 2번의 경우를 해석해보겠습니다.

원저작권: https://github.com/mdnice/markdown-nice
라이센스: GPL-3.0 License

2차 저작권: https://github.com/Nealyang/markdown-nice
라이센스: GPL-3.0 License

-> 원저작권은 파일 및 포그로 유추할수 있음
수정/배포 라이센스는 원저작권자 라이센스에 명시되 있으므로 별도 허가 필요없음

2차 저작권: https://github.com/evgo2017/typora-theme-orange-heart
라이센스: MIT License

-> 원저작물을 포함하지 않고 원저작물을 링크로 대체명시함
원저작물의 저작권 및 라이센스를 오해 소지 없음
2차 저작물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적용한다로 해석하는게 맞을듯...


만약 2번처럼 다른 제작자가 원본제작자에게 수정 후 라이센스 변경을 허락받았을 때,
프로젝트 수정 후 그 사실을 라이센스에 포함하지 않고 배포한 경우는 원본제작자에게 라이센스변경을 허락받아도 무효가 되는건가요?
-> 원저작권자에게 라이센스 변경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원저작물의 허용 범위 라이센스(GPL)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게 라이센스에 명시하는게 바랍직하지 않을까요? 대기업의 일부앱 보시면 오픈소스를 활용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부분도 있어니깐요
무효가 된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부분은 제외하겠습니다.

저는 안전한 권리를 인정받기위해 마지막 제작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연락이 안된다면 원작자에게라도 확인을 받아야 할것 같아보입니다.
-> 대체로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만, Case by Case라...
저 또한 저작권 및 라이센스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라이센스가 없는경우라면 연락을해야겠지만, MIT 라이센스처럼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및 사용에 대한 책임부인 그외 부분은 사용자에 자유에 맡긴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저작권 표기)만 지킨다면 GPL에 포함하던지 상용라이센스에 포함 하던지 원저자권자에게 따로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한 설명,  장문으로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소라 함은 원제작자와 협의된 내용이 모두 무효처리됨을 말씀드린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누보드의 cheditor를 예로 들어보자면,
확실하게 알수는 없지만 상용라이센스를 구입해서 번들로 sir.kr에서 배포 허가를 받았을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github에는 미포함으로 배포되고 있기때문입니다.

cheditor처럼 라이센스가 협의된상태에서
sir.kr 홈페이지에서 포함하고 배포되는 빌더 같은경우에는 문제가 없을수 있지만,
별도의 사이트에서 포함해서 배포한다면 라이센스 위반이 된다고 봐야겠지요

따라서 위 경우처럼 협의된 내용(<sup>*</sup>)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용된 범위를 초과한다면 무효처리(위반)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추신)
예전에는 미포함이였던걸로 기억했는데 지금은 브랜치 및 릴리즈에 포함되고 있네요

*. cheditor 제작사의 홈페이지 라이센스 설명
> '재배포 라이선스는 도메인 수에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포함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코드에 저작권은 표기 되 있지만 라이센스 미표기로 오해의 소지 발생할수 있음
https://github.com/gnuboard/gnuboard5/blob/master/plugin/editor/cheditor5/cheditor.js
라이센스에 대한 좋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https://junistory.blogspot.com/2017/06/blog-post_7.html

GPL3 라이센스는 동일  라이센스로만 배포가 되네요~~^^

MIT 라이센스는 이 항목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항상 확인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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