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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KCP] 영중소 우대 수수료 적용에 대한 공지 사항 정보

부가서비스 [NHNKCP] 영중소 우대 수수료 적용에 대한 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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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에 따른
운영기준 변경 안내

대한민국 결제의 중심 NHN KCP입니다.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제25조의 4, 제25조의 5)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개인택시사업자로 확대됩니다.

이에 NHN KCP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 가맹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일반 PG수수료 이외에 영세중소 우대 PG수수료 구간을 추가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우대 PG수수료의 적용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우대수수로 적용대상

신용카드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PG가맹점

2. 우대수수료 시행일시

2019년 1월 31일 승인거래(마감) 부터

3. 우대수수료 시행에 따른 PG 운영기준 변경 사항

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 ·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 온라인판매사업자, 개인택시사업자의 거래
  • · 대면 주문 단말기결제 거래(오프라인-PG결제) 제외

나. 신용카드 판매수수료(PG수수료) 우대구간 적용

  • ·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 : 신용카드 일반 PG수수료 이외에 영세중소가맹점 구간별 차등 우대 PG수수료 적용
구분 연간 매출액
영세 가맹점 ~ 3억원
중소1 가맹점 3억원 ~ 5억원
중소2 가맹점 5억원 ~ 10억원
중소3 가맹점 10억원 ~ 30억원
일반 가맹점 30억원 초과

다. 영세중소 가맹점의 구분 및 선정 기준

  • · 구분 기준 : 매 반기 종료일기준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
  • · 사업자로 신용카드에 등록 된 온라인개인택시사업자 중 매 반기 영세중소 사업자 구분 배포자료에 포함된 가맹점

라. 영세중소 가맹점 구분 적용 및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고지

  • · 국세청의 매 반기 영세중소 사업자 구분 배포자료에 따른 자동적용
  •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 · 영세중소 가맹점구분 및 우대수수료율 적용의 고지
  • -NHN KCP 가맹점관리자(admin8.kcp.co.kr)의 결제수단별 수수료 및 정산주기(신용카드) 메뉴에서 우대구간 및 우대수수료율 적용여부 확인
  • -메뉴 위치 : (상단)상점정보관리 > (좌측)상점정보 > 기본정보 메뉴에서 ‘결제수단별 수수료 및 정산정보 ? 신용카드(정산정보)에서 확인

4. 관련 문의

NHN KCP 고객지원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화번호 노출방지 ***) 또는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NHN KCP는 고객님의 Best Partner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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