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몰 판매자 이용약관 변경 안내 > 공지사항

공지사항

컨텐츠몰 판매자 이용약관 변경 안내 정보

컨텐츠몰 컨텐츠몰 판매자 이용약관 변경 안내
  • 리자
  • 1,904

본문

컨텐츠몰의 판매자 이용약관 중 "제7조 (판매대금 청구 및 지급방법)"의 일부 내용이 변경 및 추가 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기존)

 4.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 회사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SIR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청구합니다. SIR은 현금영수증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변경)

 4.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회사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SIR에게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합니다. SIR은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추가)

8. 판매자는 판매대금 미정산분에 대해 7일에 1회만 SIR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뀐 내용은 2019년 4월 22일 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복사
© SIRSOFT
현재 페이지 제일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