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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몰 SIR 컨텐츠몰 판매자 이용약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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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IR 입니다.

컨텐츠몰 판매자 이용약관 개정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2021년 11월 29일

 

개정안 요약

- 제8조 제4항 개정
- 제8조 제5항 삭제 
- 제11조 제6항 개정

 

개정안 상세내용

 

제8조 제4항 개정

 

[개정 전]

④회사가 판매자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한 이후 해당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취소 및 환불건에 대해서는 다음번 판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개정 후]

④회사가 판매자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한 이후 해당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취소 및 환불건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취소 및 환불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8조 제5항 삭제

 

⑤전 항에 따라 판매대금에서 차감하고도 혹은 제12조 계약해지에 따라 차감할 다음번 판매대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 판매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결산통보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제6항 개정

 

[개정 전]

⑥회사는 판매자가 제8조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금액에 대해 지연이자(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직접 또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채권추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제한(판매 중지 또는 금지를 통한 “판매 활동 제한” / 신규 컨텐츠 등록 중지 또는 금지, 제재 대상과 동일한 컨텐츠의 등록 중지 또는 금지, 컨텐츠 전시 차단 또는 삭제, 검색제한, 광고 사용 중지 또는 광고 입찰 제한을 통한 “컨텐츠 등록·전시·검색·광고 제한”), 계약해지, 재가입 차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⑥회사는 판매자가 제8조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고객을 구제할 수 있으며, 구제에 발생한 총 비용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직접 또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구상금채권추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제한(판매 중지 또는 금지를 통한 “판매 활동 제한” / 신규 컨텐츠 등록 중지 또는 금지, 제재 대상과 동일한 컨텐츠의 등록 중지 또는 금지, 컨텐츠 전시 차단 또는 삭제, 검색제한, 광고 사용 중지 또는 광고 입찰 제한을 통한 “컨텐츠 등록·전시·검색·광고 제한”), 정산제한, 계약해지, 재가입 차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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