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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변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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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ttp://about.ebs.co.kr/kor/organization/font?tabVal=jusigyeong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주시경체를 웹 디자인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라이센스 부분에서 폰트 변형이라는 부분에서, 말이 중의적이라 애매하네요.

다른 폰트들도 보통 변형에 관해서는 금기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허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폰트 변형이라 함은 폰트파일을 변형시킨다는건지,

아니면 폰트 그대로를 사용하되(색상변경까진 괜찮되) 폰트 꼴 내부에 패턴이나 그레이디언트 같은 등을 삽입하는 행위를 말하는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38574045_1536032537.8539.png

 

이해를 돕기 위해 위에 이미지 첨부했습니다.

 

폰트 내부에 그레이디언트나 패턴을 넣는건 괜찮되, 폰트 틀을 벗어나 꼴을 변형시키는(선을 길게 늘려버린다거나 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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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링크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소스코드 수정 및 역설계 등 일부 혹은 전부를 임의로 변형할 수 없습니다"라고 돼있는데
이건 당연히 파일 변형 애기 아닌가요
EBS뿐만 아니라, 그냥 변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적어둔 폰트 저작권자들까지 포함해서 여쭌겁니다.

'다른 폰트들도 보통 변형에 관해서는 금기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해보니 폰트 파일은 보호 대상이지만, 폰트 도안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모양이나 아웃라인 변형은 보통 문제 없나 봅니다. 그레이디언트나 패턴 넣는 건 더더욱 상관없어 보이네요.

폰트 파일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에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 등이 저작자의 의사와 달리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라고 나와 있는데 폰트 파일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흔히 폰트 변형 금지라고 하면 폰트 파일에 국한된 얘기일 듯합니다.

다만 사용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네요.
솔직히 중의적인 표현이라서 뭔가 애매하네요.

그냥 사용할 때마다 폰트 판매자에게 문의하는게 느리겠지만 정확하겠군요.
감사합니다.

+ 최근 PDF 파일서 특정 폰트 적발시 법무법인을 시켜 돈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이센스 내에서 문서작성이나 웹디자인 용도는 괜찮으나 PDF는 폰트 파일을 재배포하는 행위라는 판결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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