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한 재혼 남편 선처"...최저형 감형

"딸 성폭행한 재혼 남편 선처"...최저형 감형

2009.11.18. 오전 08: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남은 가족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딸을 성폭행한 재혼 남편의 선처를 호소한 여성의 요청을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여 감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2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형이 무겁지 않지만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것 이상으로 A 씨와 피해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부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10살짜리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의 부인은 최근 항소심 법정에서 "딸의 상처를 모르지 않지만 남편의 옥살이로 남은 가족이 먹고 입고 자는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