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네요..
한 4년쯤전에 업소소개 배너올리는 사이트를 만든적이 있습니다.
업소라는게 타이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뭐 그런류였는데
의뢰한 사람은 그걸 성매매업소 올리는걸로 썼고 구속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참고인으로 뭐 물어볼게 있나 해서 전화한줄 알았더니
전화한 형사는 너는 무조건 공범이다. 누가봐도 불법사이트인데
그걸 몰랐을리가 없다 하네요..
설명을 했더니 참고한 사이트가 OO, XX 이런곳인데 다 성매매업소 홍보하는곳이다라고 하고
전 단지 해당 사이트들에 있는 게시물 점프기능이나 자동댓글 같은걸 비슷하게 구현해달라고해서
만들어줬을뿐이다 하는데도 말이 안통하네요..
전 해당 사이트 제작비, 추후 몇가지 수정작업으로 인한 비용 외에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어떠한 수익도 챙긴적 없다고 하니 그것도 안다면서 그래도 불법사이트를 만들었으니 어쩔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근데 말은 뭐 공범이다 하면서 조사받으러 와야할수도 있으니
너도 알아볼거 있음 알아보고 변호사 상담받아보던가 해라 다음주에 전화하겠다 라네요..
공범취급이면 바로 체포하러 와야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심지어 구속이 될 정도로 불법인 사이트인데 아직도 접속이 됩니다... ㅡㅡ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릴수 있을지요..
댓글 7개
어쨌던 많이 잡아들여야 실적이 되는 직업이라…
그래도 기소한다면 그때 변호사 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불법 냄새가 나는 곳에는 처다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업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는 공범임을 확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증거를 제출하면서 설득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죄추정 원칙이 있잖아요. 몰랐다는 걸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알고 했다는 걸 경찰이 증명해야 범죄가 되는 거죠.
증명하라고 하세요.
애매한 건 무조건 모른다고 하세요. 괜히 그런가 보다하고 대답해버리면 이거로 또 추궁합니다. 정치인들이 괜히 기억 안난다고 우기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조사관 이름이랑 직위를 보는 앞에서 적어 놓고 시작하세요.
민원 들어갈까봐 상대도 쫄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2019년부터 경찰 조사 시 녹음/녹화가 정식 허용되었어요.
반말 찍찍까고 버릇없게 굴면 기사 찾아서 보여 주면서 녹음하게 해 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