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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SW기술자 노임단가

이런 자료가 혹시 웹 제작단가 표준화 작업에 참고가 될 수 있을까요?


【2013년 공표임금: 일 급여 기준】

【단위 : 명, 원】

구분 2013년
조사인원
노임단가 전년대비
증가액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기술사 390 369,995 391,473 398,119 6,646
특급기술자 13,096 340,973 349,279 357,171 7,892
고급기술자 10,179 251,772 254,917 266,590 11,673
중급기술자 10,483 208,943 207,710 219,469 11,759
초급기술자 18,252 162,862 172,789 182,194 9,405
고급기능사 113 138,613 143,185 154,529 11,344
중급기능사 222 107,288 112,265 126,240 13,975
초급기능사 368 93,127 107,141 114,675 7,534
자료입력원 405 76,887 91,294 94,612 3,318

* 본 2013년 노임단가는 인원가중평균치임.
* 상기결과는 일급여기준이며, 기본급여+ 제수당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자료입력원 노임단가의 기본급여는 2012년 73,153원, 2013년 76,893원으로 조사됨.
* 2013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1.0일로 조사됨.
* SW기술자 공인노임단가는 2012년 대비 평균 5.9% 증가함.

[시행일]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

2013년 8월 30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 참고 :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기술자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기능사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009년 7월 31일 이전 경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노임대가 적용기준】

단, 2009년 7월 31일 까지의 경력에 의한 구분은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기능사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기능사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그밖에 10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기능사 ㆍ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ㆍ그 밖에 5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비고】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바에 따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⑤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기술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나. 기사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다. 산업기사 :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라. 기능사 :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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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이대로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럼 월 육백이 넘는데!!!
좋은조건 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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