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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 그 자체를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저는 정보공유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병일이라고 합니다.
폰트 저작권에 대한 게시판이라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를 공유하고자 회원 가입까지 했네요.

많은 분들이 서체(폰트) 저작권에 대해 오해도 있으시고, 또 이에 따라 법무법인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 저희 단체에서 낸 성명서와 강원대 정진근 교수님의 법적 검토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서체 이용자에 대한 무차별적 협박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서체의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과 제언 (강원대학교 정진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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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감사합니다. 산돌체 위탁 법무법인 주원이 심하더군요..

아래 폰트 저작권 소송관련 대응 사이트 블로그입니다.

http://blog.naver.com/donghwee83/150105365038

방문해주시어 많은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네요.......담아갈께요.....고맙습니다.
으잉... 지난 달에 저작권위반 통보를 받고 구입했는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의뢰한 업체는 직접 서체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한 바가 없고 만들어진 결과물만을 이용했을 뿐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링크된 글을 쭉 읽어보면...홈페이지를 제작의뢰한 업체는 제작물 결과만을 이용한 거니 불법이 아니지만 작업자는 서체 무단 복제하여 사용했으니 불법이란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결국 사이트 만든 작업자가 무단복제하여 사용했으니 작업자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건 맞긴 맞나요.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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