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죽

홈페이지 관리계약서

자게에 올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길래 제가 직접 발로 뛰며 구했습니다. 수정들 해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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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탱큐요~ㅎㅎ
호오. 감사합니다.
손해 배상과 관련해서 웹호스팅 업체의 문제로 인한 지연에 대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웹호스팅 업체의 서버 관리 문제로 인해 6시간 이상 웹페이지가 뜨지 않았을 경우 위의 계약서 상으로는 책임 회피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약서의 보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쓰기엔 허점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수정해서 써야죠 ^^ 각자 맞게
요 자료 낯이 익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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