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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VS 1인 개인사업자. 정보

프리랜서 VS 1인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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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VS 1인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6표 26%
  • 1인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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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점 좀 알려주세요.

요즘 고민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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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랑 1인 개인사업자랑 뭐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만 낸거지 프리랜서와 다를바가 없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것 외엔 크게 장점도 없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일을 하시려면 사업자가 있는게 좀더 편하다고나 할까요.
이쪽 업종의 세금이 무지 비율이 높은것으로 알고있어요
쇼핑몰이 아닌 개발쪽으로 신고할텐데...세율이 40% 이던가?? 그런거 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율은 업종보다 수익율에 따라 다르며, 연매출 4800만원까지 인가는 간편장부 대상자라 장부기재 없이도 76%던가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어요. 제가 개인사업자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지만 세율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소프트 개발 업은 세율이 상당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쇼핑몰 운영은 세율이 낮고

소프트개발하면서 쇼핑몰 운영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문제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띠아블님은 무슨 업종으로 하셨어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이과세와 다릅니다.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간편장부대상자는 과세타입과 관련없이 매출액이 일정이하인 사업자로 장부기장 없이 수익의 일정부분을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타입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세를 많이 내는건 맞습니다만, 부가세는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대납하는 형식입니다.
만일 견적이 100만원을 청구한다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포함 110만원을 받아서 부가세 신고때 10만원을 내게 됩니다. 비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지 못하니 100만원을 받는거죠.
여기서 장단점이 생기게 되는데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는 대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게 됩니다. 호스팅비, 도메인 등록비, 휴대폰요금, 인터넷 요금, PC 및 주변기기 구매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면 그만큼을 덜 내게 됩니다. 110만원짜리 PC를 카드결제로 사거나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내야될 부가세에서 10만원을 적게 낼수 있습니다. PC를 100만원에 산 셈이 되는거죠.
대신에 사업자를 내게 되면 수입이 공개되므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을 더 내야 할수 있는 부분과 일년에 3번정도(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2번, 종소세 1번)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요즘은 홈택스가 잘되어있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잘모르는 처음엔 이것저것 신경도 쓰이고 시간도 좀 걸리기 마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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