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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사무실이나, 사무실 관련 해서 좀 물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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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분들이 많으셔서 궁굼한거 있어서 좀 물어 볼게요.

 

여기 사무실공유 게시판글들을 가끔 보다 보면,

 

어떤 사무실들은 사업자등록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어떤 사무실은 자리 없이, 그냥 사업자등록 주소만 등록하고, 우편물 같은거만 받는 페이퍼 컴퍼니? 라고 해야 하나? 암튼 그냥 주소만 해놓는 것도 비용 받고 하던데요.

 

 

한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은 하나만 할수 있는 건가요?

 

한사무실에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곳도 있고, 가능한 곳도 있고, 왜 그런건지 궁굼 합니다.

 

 

A빌딩에 3층에 50평을 임대하여, 이곳에 소호사무실을 오픈한다 가정하면, 소호사무실은 업종이 뭐로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임대한 건물에 사업자등록은 몇개라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전부터 궁굼했는데, 고민하다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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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개

저도 평소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ㅎㅎ
제 생각에 한 주소에 여러 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건물에 사업자등록이 되면 세제(표백제 아님) 혜택이 있는 걸로 아는데 꺼려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요?
건물에 사업자등록이 되면 세제혜택이 있는건 미미하구요. 오히려 임대료가 오픈되기 때문에 과세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소득세는 엄청 높습니다. 급여생활자는 연봉을 5천을 받아도 세금을 15프로 정도 떼는데 자영업자는 소득인정액이 3600인자 넘으면 세율이 30프로가 넘습니다. 어찌보면 탈세를 조장하는 세율이죠.
사업자등록이 꼭 임대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더군요.
임대주가 이 사람이 우리 건물사무실에서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있어야 하더군요. 전에 같이사무실 사용 하던분이 계셨는데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무실만 같이 쓸경우 임대주가
사업을 하고 있는것을 확인하고 확인서류가 있으면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불가능 한것은 아마 제생각은 건물의 임대주가 아닌 임대인이기때문에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임대주에게 사업자마다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 잘모르시는 임대주들은 본인에게 피해를 본다고 생각 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본인은 한 사람에게 임대 해줬고 그리고 사업자가 생긴다고 본인에게 수익으 발생 하는것은 아니니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 확인은 건물주(임대주)가 확인하지 않고 임대인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확인서로는 않됩니다.
임대주와 임대인이 뭐죠? 건물에서 상가를 임대한 사람이 임대인인데, 임대주는 처음 들어봐서요.. 두단어를 다르게 적으셔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업종마다 다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에 유학원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니, 그냥 세무소인가? 그 가면 ATM같은 기계에다가 주소랑 등등 신청하는 것들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사업자등록 신청되었다는 서류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미리 업장이 준비안되었다면, 그냥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등 아무 주소나 입력하면 사업자 등록이 신청이 되고 완료되서 종이가 출력이되어 나오는데, 업종마다 다른지 모르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등은 제가 알아본 유학원 업종에는 무관했습니다.
1. 건물 소유주가 직접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경우
2. 건물 소유주로부터 사무실을 임대받은 사람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임대하는 경우
    2-1.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확인서를 작성해 줄 권리를 소유주로부터 받은 경우
    2-2.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하면, 1과 2-1은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만 2-2는 안되겠죠.
임대주 - > 건물주를 이야기 합니다. 애매 하게 보이겠군요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준경우 이건당연히 사업자가 되고
건물 소유자로 부터 임대를 해준 사람이 다시 재 임대를 해주는 경우 이것도 됩니다.
건물 소유자가 재임대를 계약서상 않된다고 계약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재임대를 하지 않고 그냥 사무실을 같이 사용 하는경우는 건물주가
이 사람이 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다 라는 확인서가 필요 하더군요.
저의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__)

atm은 저도 처음 들어 봐서 제가 모르는 부분입니다.. atm으로도 되나요?
그럼 거짓 사업자를 낼수도 있을것 같은데.
소환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시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본인의 거주지 주소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라 제한이 있구요. 교육컨설팅, 의료기기 도소매 등과 같은 업종은 반드시 사무실이 필요하고(임대차계약서)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이 근린시설이냐 와 같은것도 체크해야 합니다.
대개의 사무실은 오피스텔 같은데서 등록이 가능하지만 위와같은 업종은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소유한 건물 또는 사무실, 상가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임대라고 하고, 임대계약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때, 건물의 한층 또는 넓은 공간을 임대해서 칸막이로 나눠서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재임대 받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원소유자(건물주)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임대받아서 재임대를 하는것을 전대라 하며, 이때 작성하는 동의서를 전대차 동의서라 합니다.
소호사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쓸때 전대차 동의서를 받아서 해당 동의서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입주자에게 복사해서 제공해줍니다.
가끔 구청등에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확인차 보여만 주고 다시 받아옵니다.

제가 사업자 낼때도 그랬고(오래전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무인발급기에서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때는 사업자의 체납여부 등도 체크한뒤에 고의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의 명의로는 사업자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호사무실료 임대할 경우는 임대인에 알리고, 전대차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시죠?
근데 영상을 보다보면, 직접 입력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을 주민센터에서 받나요? 이건 주민센터 앞에 있는 기기라고 하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를 하나요?
주민센터에서는 관련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방에 세무서가 멀어서 출장소 같이 세무업무를 대행해주는게 아닌가 싶구요.
영상에 나오는 것은 업무처리를 빨리하기 위해서 사업자 정보등을 미리 입력하는 업무인것 같습니다.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데 실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러 한번은 방문해야 합니다. 아마도 그런 업무를 해주는 기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http://blog.naver.com/winiacall/120211182783

영상 아래에 클릭하니 원글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 등록은 아니고 폐업이기는 한데, 직접기기에서 혼자 다 처리하는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청도 마찬가지라는거 같은데요.
인터넷 민원시스템이 거의 구축되어있어서 가능할것 같기도 한데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바로 받을수 있지만 저런 경우에는 며칠 뒤에 발급이 나올거 같네요. 게다가 원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하거든요.(사업장을 거주지로 하지 않는이상) 저기엔 첨부서류같은것을 제출할수 없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만 가능하고 실제 신청은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첨부파일 형태로 사진찍어서 올리거나 스캔해서 PDF 첨부 같은게 가능하겠지만요.
뭐 사업자등록은 자주하는 일이 아니라 직접 한번 해보시면 명확해질것 같습니다.
정정이나 폐업신고 같은것도 간단한것은 그냥 처리되겠지만 주소지 변경 같은것은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제출해야하고, 대표자 사인이나 도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ATM에서만 처리되지는 않을겁니다.
본인확인이라는 절차를 받아야 하니까요.
질문을 다시보니 몇가지 추가내용이 있네요.
소호사무실은 업종이 임대업 > 전대업이 되는데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르호봇의 경우 서비스업으로 등록이 되더군요.
소호사무실을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소호사무실은 공용공간이 많아 적어도 120평 이상은 되어야 할것 같구요.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무실을 나눈 갯수만 등록할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20개면 사업자등록도 20개인 셈인데 실제로는 훨씬더 많은 수를 운용합니다만 번거로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세무서나 국민연금공단, 구청에서 종종 실사를 나오기도 합니다. 일반 임대업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서비스업으로 인식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번거로운 점이 꽤 많습니다.
도움이 돼셨길 바랍니다.
소호사무실을 가봤는데, 1인실, 2인실, 그이상 인원별로 각각 방을 나눠서 있더군요..
무슨 고시원? 같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1인실은 뭐 거의 창문도 없고 하던데, 이렇게 각각 방을 나눠놓으면, 그 방 개수만큼 사업자 등록을 하는건 합법이라는 것이죠?
부연하자면 음... 세무서에서 원칙상(?) 인정해주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사무실의 최소 공간은 12㎡이상으로 약 3평 정도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요.
소호사무실의 경우 공용공간이 넓어서 대충 임대차계약서에 12㎡ 라고 쓰면 그닥 시비를 걸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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