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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정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본문

예를 들어 설명 드리자면 오픈마켓과 비슷한 거래입니다.

 

온라인서점(상점이라고 하죠)의 예를 들겠습니다. 

 

판매자 A라고 하죠

A가 중고책을 상점에 1만원에 등록합니다.

 

구매자 B라고 하죠

B가 이 등록된 중고책을 구입합니다.

그냥 편하게 신용카드 결제로 했다고 칩니다.

(PG 수수료는 없다고 가정)

 

그래서 상점에서는 1만원을 받았고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9천원을 판매자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점에서는 판매자 A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등 어떤 증빙자료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점은 1만원을 구매자로 부터 받았으므로 1만원에 대한 매출이 생긴것인데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수수료만 받고 거래하는 경우를 회계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순서도를 그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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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실질적으로 상품은 판매자A와 구매자B 사이에서만 이동이 되었으며
상점은 수수료 10% 즉, 1천원 외에는 남은 돈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입후 매출의 형태가 아니고 거래의 중개형태를 띄고 거래에 따른 수수료만을 취득한다 하였을때 매출은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처리하고 부가세 또한 수수료에 해단 부가세만을 계산해서 처리합니다만, 이게 전체 거래에 대한 증빙을 잘 하셔야 합니다.
개념을 조금 바꿔보면 구매대행업이 위와 같은 로직인데, 실제 도소매 거래에 대한 원칙은 매입후 매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매입없이 매출에 대한 증빙만 취하고, 이를 거래수수료 형식으로 가져가는 것이라 증빙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더구나 위에 예로든 도서의 경우는 면세 상품으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신용카드 결제시 부가세 처리시에는 더욱 복잡해질듯 합니다.
저도 세무전문가는 아니라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주워들은 귀동냥으로 몇자 적어봅니다.
위의 도식에서 B로부터 1만원을 받아서 A에게 9천원을 정산했다라고 표현되어있는데, 중개수수료의 개념으로 보면 B가 A에게 1만원을 결제하고 A가 상점에게 1천원을 결제대행 및 중개 수수료로 지불한 셈이 되는거고 상점은 A에게 받아야한 수수료 1천원을 차감하고 9천원을 정산해주는 셈이 되는 것이죠.
상점의 실제 매출은 중개수수료 1천원인 셈입니다.
면세 상품이라고 하니까 이제야 감이 오네요.
그러면 과세 상품의 경우는 판매자 A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고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네요.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세 면세일 경우),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만,

매입을 위해 거래하는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물건이 사업과 관련된 물품임을 계약서, 송금 내역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되는 것이며, 매입증명되는 최소 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 증빙의 종류가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이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7조
소득세법제160조의2
판매 수수료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합니다.
오픈마켓의 경우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했다는 명세를 잘 남겨두면, 국세청에 증빙자료로 쓸 수 있고, 매입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네요.
세법은 어렵고 익숙하지 않으니,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답변 잘 해줍니다.
헐.. 한참 작성했는데 자게글은 이동됐네요 ^^;

판매자 1만원 매출 신고대행
중개자 10%의 수수료 취득분에 대해서 판매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PC수수료등의 비용은 중개자의 매입수수료로 처리

판매자에게 정산해야될 최종 금액(수수료의 부가세는 별로라고 가정함)
10,000 - (10,000 * 11%) = 8,900

지마켓 FAQ
http://www.gmarket.co.kr/challenge/neo_bbs/faq_list.asp?SearchClass_0=02&SearchClass_1=201&SearchClass_2=20101&SearchClass_3=2010101

http://www.gmarket.co.kr/challenge/neo_bbs/faq_list.asp?SearchClass_3=2010101&seqno=3311&seqnoView=Y

납세관리인과 관련된 국세청 고시
http://www.nts.go.kr/news/news_07_01.asp?minfoKey=MINF5320080211205417&mbsinfoKey=MBS20080308125014344&type=V

예전에 저렇게 처리한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게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세무대행중이시 담당직원이나 사무장, 세무사에게도 확인해보시고 국세청에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0,000 x 10% 가 되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10,000 x 11% 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인가요?)

그럼 8,900원을 판매자에게 보낼때 판매자가 오픈마켓쪽으로 매출 세금계산서 8,900원에 대한 것을 보내줘야 하는거죠?
판매자의 매출 10,000 -> 판매물품에 대한 부분을 신고대행함(납세관리인:비사업자일 경우 주민번호)
오픈마켓 수수료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PC수수료 -> 오픈마켓의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오픈마켓의 수수료는 부가세 별도라고 가정함
PG수수료는 3.3% 이며 이또한 부가세는 별도라고 가정함
판매자의 매출금액은 10,000원이라고 가정함
판매자의 매출은 신고대행으로 판매자에게 발생한것으로 간주함

오픈마켓의 매출(판매자의 매출 * 10%)
10,000 * 10% = 1,000원

오픈마켓의 부가가치세(수수료 * 10%)
1,000 * 10% = 100원

PG수수료(매출 * 3.3%)
10,000 * 3.3% = 330원

PG수수료 부가세(수수료 * 10%)
330 * 10% = 33원

오픈마켓의 순매출(매출 - PG수수료 - PG수수료 부가세)
1,000 - 330 - 33 = 637원

오픈마켓 부가세 납부액(매출 부가가치세 - PG수수료 부가세)
100 - 33 = 67원

판매자의 정산금액(판매자의 매출 - 수수료 - 수수료의부가세)
10,000 - 1,000 - 100 = 8,900원
상세하고 정확한 댓글 감사합니다. (__)

어제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옥션이나 지마켓이 아닌 판매자의 정보가 출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PG에 가입해야 하는 수가 판매자수만큼 늘어나게 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 SIR을 예로 들면 SIR 상점아이디 하나로 여러 판매자가 공유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매출금액을 제외한 수수료 부분만 계산을 할수 없게 될것 같습니다.
정산해 준 만큼 판매자에게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운영방식에 따라서 틀려질것 같습니다.
오픈마켓 처럼 상품(유형의자산)이 오가며 단순 중계플랫폼 제공 수수료라면 세무상으로는 좀 복잡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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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용역등 서비스성격이 강한(테마포레스트, 재능기부등) 중계플랫폼이라면 매출 발생분을 중계플랫폼운영사로 귀속한다.
판매회원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은후 정산한다.
판매회원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인적용역코드(예:940909)로 원청징수후 신고 및 정산한다.

-----------------------------------

3.
물품 대행을 할경우에는
대행업체 -> 물품 구매(매입자료)
소비자 -> 현금영수증, 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매출자료)
매출자료에는 수수료가 포함된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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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번의 유형이시라면 크게 복잡하지 않을것 같습니다만,
1번의 유형처럼 상품도 중개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비스를 해야된다면 세무사 및 국세청에 신고방법을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아래는 납세관리 대행과 관련대 검색자료입니다.
▣ 납세관리대행
1) 내용 : 영세 통신판매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부가통신업자(오픈마켓)가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신고를 대행
 
2) 대상 : 과세기간별(1~6월,7~12월) 판매횟수가 10회 이상이고, 판매금액이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인 판매자에 대해 부가세 신고대행
        ※ 과세기간별 600만원 ~ 1,200만원 이상 판매자는 납세관리 대행 자동적용
(안내 메시지 발송됨)
 
※ 판매금액 1,200만 원 이상 사업자는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신고대상임
(미등록, 미신고시 부가세+가산세 부과)

3) 신고방법 : 간이과세자 부가세확정신고서 갑/을 (통신판매업자 총괄신고용) 작성 제출
(ID,성명, 주민번호, 거래건수, 공급대가, 공제세액, 납부세액 등기입)※ 전자신고 가능
각 중계사이트 별로 사이트 구성 및 방법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음.
1번과 2번을 합쳐 놓은것으로 보입니다.
인적용역 대신 상품이라고 말을 바꾸면 2번과 같은 방식이네요.

자세하고 긴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지만 관련된 이미지 첨부합니다.


댓글은 확대 기능이 없는가보네요
원본은 아래 게시물에 첨부했습니다.
http://sir.co.kr/cm_free/66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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