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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이거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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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링으로 자료 찾다가 우연하게 보게 된건데요,

 

"

IT 기업들은 아이티

기업 특수성을 법으로 인정받아 10시까지

일해도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

 

이런 내용인 거 같은데요, 저는 어릴 때(?) 개인 회사만 다녀봐서 모르고 있었네요.

IT 개발자들은 야근 수당 못 받는 게 단순히 회사의 갑질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법으로 정말 그렇게  IT 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고 있어서 개발자의 야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건가요?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부당한 차별인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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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어쩔 수 없어요... 노동자라기보다는 의뢰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청부살ㅇ....은 아니고 청부개발업자라는 느낌이라서요.
근거 없는 말 아닌가요????
근로자 조건에  그런 내용이 있을수가 없죠

제외 대상도 일을 할수 있지만 돈은 지불해야한다고 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위 내용은 말이 안되는 가짜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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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대통령렁:  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출처 :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undefined
대통령 시행령이 있는데 범위가 넓네요.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외 대상은 근무시간외 일을 할수 있다는 야기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당을 지불 안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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