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전환 통지서 받았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정보
간이과세전환 통지서 받았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본문
사실 부가세 10%내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습니다.
다른 분도 비슷하겠지만 저는 매입이 거의 없습니다. ㅡㅡ+
그렇다보니 의뢰인한테 부가세를 받아서 대신 내주는 것 정도의 수고만 있습니다.
처음엔 전환통지서 받고 일반과세로 유지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간이과세전환 포기하면 3년 동안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없다는 조항이 마치 엄포(?)처럼 느껴집니다.
매출은 4,800에 미치지 못했을 때,
간이과세로 전환과 일반과세를 유지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반과세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부가세 외에 개인적으로 보험료가 오른다거나 공제액이 늘거나 환급이 줄어든다거나 뭐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이런 쪽으론 거의 아는 게 없네요. ㅠㅠ
추천
0
0
댓글 3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반과세일 경우는 세금환급이 되는게 있어서,
개발쪽은 별로 해당이 안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식점 등은, 식자재 매입등, 특히, 창업 초기에 인테리어공사비가 많이들어가는 경우, 연말에 낸 세금 다 돌려 받더라구요.
개발쪽은 별로 해당이 안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식점 등은, 식자재 매입등, 특히, 창업 초기에 인테리어공사비가 많이들어가는 경우, 연말에 낸 세금 다 돌려 받더라구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에 따라 정하시면 될 듯..
일반 유지한다고 보험료가 오르고 하진 않고 종소세 신고 금액에 따라 변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간이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일반 유지한다고 보험료가 오르고 하진 않고 종소세 신고 금액에 따라 변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간이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구요~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면허세가 면제
일반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수증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절세 ( - 금액 인정 )
법인사업자와 계약에 유리 ( 세금계산서 필수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부가세는 발주처에 추가 청구 )
지출내역중 일부 부가세 환급용으로 사용 가능
통신판매면허세가 면제
일반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수증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절세 ( - 금액 인정 )
법인사업자와 계약에 유리 ( 세금계산서 필수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부가세는 발주처에 추가 청구 )
지출내역중 일부 부가세 환급용으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