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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SNS 수익 과세'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는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정보

'블로그,SNS 수익 과세'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는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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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요즘 이런 글을 왜 써야 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오해는 푸는 것이 맞으니 그냥 남겨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 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인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고 해당 내용에 블로그, SNS 수익 과세'라는 의미를 갖는 내용이 있는데 과세형평성을 따져보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블로그, SNS 수익이란 것이 극히 제한적이라 연간 100만원 미만일 테고 조금 한다는 분들도 1,000만 원 이상이기가 어려워 세법상 부과 대상일 수 없어 보이네요.

 

그럼 세금은 그렇다 치고 사업자는 내야 할까요?‘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 일반적으로는 현재 수익이 나고 있으니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겠지만 그간 블로그, SNS’ 등에 행위를 수익 행위라 보지 않았기에 보통의 경우 사업자 등록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무관해보입니다.(프리랜서, 개인 분류) 사업자를 내야 하는 경우, 연간 소득이 2400만원 이상 일 경우에만 해당될 것 같은데 혹시(?) 소득이 2400만원 이상인 대박 센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결론 적으로 수익이 일반인들 연봉 수입이신 분들은 과세 형평상 내는 것이 맞아 보이고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수입원들도 다양해져 100대 과제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이마저 싫다는 분들이 있다면 남들이 낸 세금으로 얌체처럼 살겠다는 것)

 

1. 연간 4800만원 이하 매출 -> 간이 과세자.(이중 2400만원 이하 매출일 경우 납부 의무없음.

2. 블로그, SNS 수익의 경우 연간 240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자 있어야함.(이 외, 프리랜서, 개인 분류)

 

그냥 2400만원 이하 블로그,SNS‘ 소득자는 세금 없고 사업자 필요 없다는 것이 상식이겠네요.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 0.5 ~ 3% 부과, 일반과세자 10% 부과라고 합니다

.

100대 과제 태반이 입법개정 사안이라는데 더 정확한 해석은 국회를 거쳐 개정이 된 상태에서 짚어봐야 가능하겠습니다.


세법을 바꾸지 않는 한 이게 상식 같은데 혹시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정정 바랍니다.

글 쓰고 나니 40분이 그냥...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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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월급+부수입(SNS, 블로그 등)' 에 대한 종합소득이 합산 해서냐 아니냐" 라는 질문 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합산한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 수입이 월 200만원 미만의 매출이시라면 신고사항이지 납부 사항은 아닐거에요. 만일 합산한 금액이 엄청나서 걱정이시라면 저라면 소득을 분리하겠는데 방법은 단 한가지 뿐이 없으니 따로 적을 필요가 없겠습니다.(위법적 요소가 많음)

실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매출 차액이니 세무사의 도움 없이 '절세'를 하고 싶다면 업종별 경비 인정 비율을 참조하시거나 약간의 세법관련 지식을 알아야합니다.

세법에 대한 해석은 세무공무원과 세무사의 말이 다른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당연히 칼과 방패와 같이 각자의 역활이 다르니 같은 법을 놓고도 다른 해석이 나오겠죠. 확실한 내용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이나 세무사등을 통해 알아 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근데 세무관련 설명은 아무리 들어도 헷갈려서 어리버리 해지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단순 세법관련 책을 구매해 참조하고 삽니다. 듣기만 해서는 절대 모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설명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한 실제수익이란게 매출에 대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이라 설명하는 것이 맞고 판매행위나 인센티브(?)형식을 통한 수익이 전부라  '모든'이란 단어 자체가 의도가 있는 불필요한 단어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편법 탈세자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소득이 많은 순으로요. 그러니 저와 같은 사람의 세금이 많아지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이 세금을 내고 싶어하죠. 저는 내기가 싫어서 잔머리 굴리다가 종종 세무소 가서 자기 변호하다가 오네요.ㅠ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위해 추가해서 적어봅니다.

이 '애드센스 수익' 말이죠? 그간 불로소득이었습니다. 이 애드센스 수익이 일반적인 분들 그러니까 연간 100만원 이하라고 봐야겠죠. 아니 그냥' 2400만원 이하(월 200이하)' 인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인 세법으로는 세금 자체가 미미하거나 없다고 봐야합니다.

솔직히 우리와 같은 개미들은 세무공무원의 요주의 대상일수 없습니다. 털어봐야 눈물만 찔끔 나오는데 털어 댈 일도 없구요. 이 외의 고소득자는 당연하게 세금을 내게 해야죠? 탈루한다면 관련법으로 강력하게 다스려야죠.

저는 제자신을 다분히 정치적인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무리 정치에 매몰되어져 살더라도 '상식'적인 사람으로 글을 쓰고 말을 했으면 합니다. 이런 글을 쓰다보면 '내가 뭐가 되려고 이런 설명을 하고 있나'하는 생각이듭니다.

문재인 정부는 직접세를 올리고 간접세는 낮추겠다 했습니다. 이전 정부와 달리 뒷빡을 치지 않겠다는 의미인거죠. 이런 문재인 정부 입장이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정부의 태도가 아니어서 아주 멋져보입니다. 세금 인상 없다 말하고 간접세 올려 애들 코묻은 돈 까지 다 빼가면서 '세금 인상 않했다?'라고 말하는 정부 보다는 인상 과정에서는 찬반이 많겠지만 올린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올리는 행위가 멋있다는 겁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  '블로그,SNS 수익 과세'를 놓고 마치 부당한 세금인상 아니냐라는 식이라면 이건 자기입에 있는 사탕도 못 빨아 먹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서민들은 1원 한장 까지 다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서 국가가 돌아 가는데 이런 사안을 놓고 내용은 덮어두고 '싫다'라 한다면 세금을 더 내도 좋겠다는 생각인거죠.
세금 문제에는 사실 민감하잖아요. 결국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구간만 증세할것 같은데요. 증세없이 여러 정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들 알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증세를 말하면 나는 싫고 더 버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할 것. 이게 대중적인 정서잖아요.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또 무엇보다 적폐청산 내세운 정권의 힘은 결국 국민인데 대중적인 정서를 거스러긴 힘들겠죠. 개인적으로는 과표구간을 좀 더 쪼개고 각 구간마다 최소 만원이라도 납부하도록 하는 소득세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좀 더 따져봐야겠고요.
맞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죠. 다만 문재인씨가 이미 부엉이바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이야 70, 8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지만 정치판은 언제 바뀔지 모르고 결국 국회에서 힘을 못쓰는 여소야대 정국이니 부엉이 바위 앞에 바리케이트나 쳐 두자는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믿을 것은 국민적 지지인데 이 지지나 민심은 흔들리기 쉽죠.

100대 과제...이게 다 무슨소용이겠어요. 국회들어가면 그냥  항목으로 남아 유명무실하기 쉬운 상황인거죠.  그래서 아닌 소리나 못되먹은 소리는 미리미리 오해의 여지들 만들어 주지 말자는 의미로 썻습니다.

과세구간 세분화는 저도 바라고 있네요. 솔직히 두리뭉실하게 엮여서 저도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가서 따져봐야 제 입만 아프더라구요. 그렇다고 요즘 공무원들 친절한데 냅다 화를 내기도 뭐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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