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인치 피벗모니터를 구매했는데 너무 작아서 반품하려니 안된다네요.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24인치 피벗모니터를 구매했는데 너무 작아서 반품하려니 안된다네요. 정보

24인치 피벗모니터를 구매했는데 너무 작아서 반품하려니 안된다네요.

본문

하..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온라인에서 구매시 7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되어있는데, 업체쪽에서는 전자제품은 개봉후 설치하면 중고로 처리되기때문에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는 것이며 이유는, 지금 직장에서 사용하는 HP사의 ZR24W 라는 모니터는 24인치의 거의 정사각형의 크기와 높낮이 틸트기능 및 피벗기능이 되고 대표적으로 피벗을 사용하여 모니터를 세로로 세우고 네이버를 봤을때 좌우 스크롤바가 없이 전체화면으로 보이는데에 비해


현재 제가 구매한 DELL사의 P2417H 라는 모니터는 정사각형이 아니라 심하게 직사각형의 모니터이며, 같은 24인치의 틸트기능, 피벗기능이 있지만 피벗기능을 사용하고 네이버를 켰을때 좌우 스크롤바가 생기고 일부 화면이 잘리는등 (해상도 1920X1080 두 모델 동일)의 문제가 있어 작업환경에 불편함이 있어 반품을 하려했습니다.


답답하네요. 원래 HP ZR24W를 구매하려했으나 이미 중고인 상품밖에 없어 비슷한걸로 구매했는데 왠 낭패인지..... 


지금 전자상거래범과 전자제품 반품거절에 대한 법률을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추천
1

댓글 13개

소비자보호원에서는 모니터가 공산품으로 해당되기때문에 제품에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 단순변심으로는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네요. 전자상거래센터에서도 감가상각이 들어가야지만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정확한건 접수후 확인을 해야된대요.
심심해서 찾아 봤더니 가능하네요.

1.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에서는 철회 기간 이내에는 통신판매업자와의 구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정한 경우에는 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나(동조 2항),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동조 2항 1호 단서 조항).

 

2. 통시판매업자가 청약 등이 제한되는 사유를 명시한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5조에서는 17조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17조에 따라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3.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에게 위 법과 관련하여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33조 1항 참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전화해보니, 전자제품은 전원 공급이 된경우 무조건 감가상각이 들어간다고하네요.

전자상거래법17조 2항의 1호에 보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나와있지만, 여기서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경우는 단순히 포장만 해당되고 전원공급이 들어가는순간부터 중고제품으로 취급이 된다고 하네요.

이건 전자상거래 등의 대한 소비자보호 법률에 어긋나는 위법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네요.
또한 해당 컴퓨터 업체에서도 30%의 감가상각을 해줘야만이 반품을 해준다는 취지가 있는데 제품이 21만원이면 30%의 가격은 62,000원을 지불해야만 반품처리를 해준다는거에 부당하다고 느껴지네요.

회사 제품 24인치에 피벗에 틸트 다되서 이것보고 생각해서 비슷한걸로 샀다가 이렇게 차이가 심한지..
넘 심한것 같네요.
이건 좀 소비자를 우선한다 보기 힘드네요. 전기가 들어 갔다는 이유로 그 시점부터 감가를 한다면 의류도 한번 입어 버리면 이미 원단이 미세하게 닳아 버리거나 어딘가 늘어 나거나 했다 봐야하거든요. 저는 저 법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 답변 가전제품에 대한 반품여부를 묻는 답글에서 가져왔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일단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를 해놓고 협의를 진행하던, 월요일에 답변준다고 합니다.
24인치의 모니터인데도 불구, 그래픽카드 gtx1050으로 최고 해상도 1920x1080인상태에서 스크롤이 좌우 스크롤이 생기네요.  정말  열불나네요
전자상거래법에는 무조건 1주인가 2주안에는 단순변심도 반품이 가능합니다.
몇년전에 어디 회사에서 뜯어서 안된다고 말하시길래. 너무화가나서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이런데 당신은 확실히 알고 하는 소리냐 한번 법률을 따져보겟느냐
일단 반품할테니 당신이 말씀하신대로 해봐라 하고 보냈습니다.
결론은 싸우지 않고 끝났습니다.
전체 195,236 |RSS
자유게시판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진행중 포인트경매

  1. 참여61 회 시작24.04.12 12:32 종료24.04.19 12:32
  2. 참여27 회 시작24.04.12 12:32 종료24.04.19 12:32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