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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주택) 및 아파트에서 .. 사업자 가지고 일하시는분 들 중.... 정보

자택(주택) 및 아파트에서 .. 사업자 가지고 일하시는분 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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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그러니깐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사업자를 가지고 재택 근무하시는분들

전기세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할때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를들어 상가는 상업전기를 사용함으로 사업자를 연결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부가세가 되는데요~

 

가정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사업자를 가지고 하시는분들은 전기가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부가세 신고를 할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 하는지요? 그냥 하면 되는건지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주택 이나 아파트는 관리비에 포함되기도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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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사업자를 내더라도 주택용 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일반 주택에서 사업자를 낸적이 있으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적용 받은적이 없는것 같군요.
두분 답변감사합니다.

상업전기로 용도변경은 불가능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택용 전기를 가지고 사업을 위처럼 하는경우에 이게... 부가세 신고에서 사업지출로 될까에 대한.. 질문인데...

sir 의 회원님들 중에 집에서 재택근무 하는분들의 경우 전기는 그냥 사업지출로 안잡는건지, 잡을수 있는건지에 대한 궁금함은 아직 남네요~...
주거용(건축물대장상의 용도) 주택의 경우 내부에서 어떤 상업적 일을 하여도 계약종별은 변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전기공급약관(제65조(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에 의거 전기사용장소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인 경우 주택용전력 이외의 다른 종별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검색이 나오네요
한전에 문의한결과 관리사무소에서 허락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관리사무소에서 허락해주면 별도 과세용 가능한데
일괄징수가 편한 관리소 입자에서는 일단 잘 안해줍니다.

조금 여유있는 아파트에서는 해준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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