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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폰트저작권 공문보내는 일이 계속 있네요 정보

여전히 폰트저작권 공문보내는 일이 계속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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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여

메인화면 알바 의뢰받아서 세종폰트 sj소주 1과 sj소주 2 를 사용했는데

의뢰 받은 회사에서 공문 왔다고 연락왔는데

어찌 처리해야 하나 난감하네요

세종폰트 sj소주 1과 sj소주 2  저작권가지고 계신분 도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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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폰트를 사서 사용하는게 정상입니다만, 이미 벌어진일...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unningwave&logNo=220988252703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1746
참고 하시길..


정확하게 말하면, 사이트에 올려진 이미지는 2차 저작물이기때문에,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은 사이트 소유자 또는 사이트 제작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 이미지를 만들때 사용한 폰트가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용자는 저작권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불법으로 폰트를 다운 받았다고 해도,
그 행위를 증명해야만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성립됩니다.
(그럴려면, 법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사용자의 컴퓨터를 조사할 수밖에 없겠지요.)


법무법인 쪽에서 연락이 왔을때,
"돈주고 샀다. 왜 내가 돈주고 산 걸 증명해야 하느냐.. 니들 제대로 알아보고 연락한거냐"는 식으로
대응 하면 (기업이 아닌 이상..)저들이 더이상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저들 법무법인은 무조건 눈에 띄면 내용증명부터 보내놓는 식(오프라인 스팸메일..)의 행위를 하고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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