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다녀왔습니다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민방위 다녀왔습니다 정보

민방위 다녀왔습니다

본문

심폐소생술 시켜서 하지만 

솔직히 모르겟습니다

갈비뼈 부러져서 고소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떨지는요...

 

다만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유모차를 들어 올려주고 왔습니다.

 

아리송 합니다.

 

추천
2

댓글 21개

오늘 군인출신 강사는 아직이라던데요?
솔직히 많이 부러진다고 하네요
ps: 그리고 돌아오셔서 환영합니다.

적절한 조치만 하면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세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경우엔 면책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한국의 법이 그렇습니다.
심폐소생술 시행중 브레이지를 풀었다고 성추행으로 고소미 사건도...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관련사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제10442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24호(선원법)] [[시행일 2012.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8.4]

https://namu.wiki/w/선한%20사마리아인%20법
한국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의료인이 아니면 시행시 책임에 자유롭지 않네요.  슬프다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이게 핵심이네요
법은 형벌을 주기 위해 만든거니까 말을 돌리고 있네요
잘보셨습니다.
한국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법체계입니다.

심폐소생술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시
그것의 책임에 대한 민사소송은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신속하게 119나 인근 의료기관에 구호를 요청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한국에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면책 받을 수 있다는 내용 같은데요.
의료인은 당연히 면책 대상이고요
면책이 아니라 감면 입니다.
법적소송에 휘말리면 그에 따른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합니다.
민방위 끝난지도 수년이 지났군요.
전 민방위 기간도 달랑 3년인가 4년이었습니다. 군대를 워낙 늦게 가서리...
그런데 몸이 안좋아서 민방위 훈련 한번도 안가보고 끝났네요.
민사소송(피해자의고소)에서는 면책 되고요. 응급처치에 대한 과실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형사소송(검사의고소)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했듯이 적합한교육기관(적집자등 다양한교육기관)에서 교육 받고 교육 받은대로 실시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님 말씀대로 이전에는 소송에 휘말리면 답이 없었지만 선의의 사마리아인 법 개정으로 인해 2016년 12월부터 부주의로 인하여 사망하지 않으면 면책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면허 소지자 입니다. 갈비뼈 거의 안부러지고요 주변에 누구든 해도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소송당할까봐 손 놓고 구경하는게 불법입니다.
주변에 급한일이 있으면 누구든 도와주세요

전체 195,263 |RSS
자유게시판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진행중 포인트경매

  1. 참여2 회 시작24.04.19 15:40 종료24.04.26 15:40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