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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중인데요.. 정보

고소장 작성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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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한 직원 회사 기물 절도 및 내돈 띠어 전화 차단하고 도망 갔는데요.

 

일단 회사에서는 절도가 확실하니간 고소 들어갔고요..

 

저도 돈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피고소인이 일단 돈을 상환을 할 의지가 없고

(상환일 마지막에 회사 기물 흠쳐서 중고나라하고 전당포에 팔아 먹음)

 

확실하고 주변인한테 엄청나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며
인터넷 도박을 한다는 사장님이 말만 있는데.. 이런것도 되려나요..

(내 돈으로 도박했다는 심증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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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수사가 착수되면 아마 가능할텐데
사기죄로 고소가되면 일단 친고죄가 아니기때문에,
합의가 되던 안되던 경찰조사에 임해야합니다.
다만 사기죄는 돈을 돌려받으려면 (합의가 아닌경우)
민사건으로 갈듯 보이네요. 사기죄는 사기죄대로 절도는 절도죄대로 처벌을 받구요.
해보시기는 하되 사기죄 성립은 어려우니 작전 잘 짜셔야합니다.
이나라에서 사기죄 성립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막말로 채무자가 돈 갚아줄께 이 한마디만 해도 사기죄 성립 안됩니다.
결국 민사로 가야 되는데 저정도라면 지 앞으로 재산 있을리 없습니다.
저도참 폭행 사기 절도  이런저런 변을 당해서 피해자되서 고소 해보고 했지만

수많은 경험과 시간앞에서 얻은진리가 있습니다.

자고도 개털앞에 장사 없습니다.

만약 이재용 삼성회장이 묻지마폭행을 당하고
몇십억 들여서 재판하고 이겨도 때린놈이 개털이면 그냥 아비타불관셈보살입니다.
뭐 나올돈이 있어야 받든지 말던지 하지요

저도 하필이면 개털한테 걸려가지고 소송비 변호사비만 날아 갔습니다.

특히 개털한테 민사 넣으면 진짜 데미지2배로 받습니다.
정신건강에 정말 해롭습니다.

도박한다고 그러고 내용 대충되서 완전 개털 가능성이 상당한듯합니다.
대충 견적보고 이건 처벌해도 개털이면 그냥 버리는게 답이라는것을
오랜경험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조언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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