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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정보

방금...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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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

몇 년간 꾸준히 상세페이지 작업해온 업체의 이미지저작권 문제로 전화왔네요.

결론은 제가 작업한 결과물이 아니었어요

전 이미지라이센스 구입해서 쓰거든요.

 

거의 2년이상 꾸준히 작업해온 업체였는데...

올해들어 외주의뢰가 뜸하길래 디자이너를 채용했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인터넷상의 이미지를 갖다쓴 모양이라고 추측해봅니다..

 

법무법인에 번호를 주기 전에 언질이라도 주시지....;;

에휴....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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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무작위 찔러보기 입니다. 저도 제작년까지 한해에 한두번은 우편물을 받았는데...
강력대응하니까 작년부터 안오네요.
저도 법무법인 전화를 처음 받는 건 아닌데.... 이번 건은 업체가 제 번호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씁씁....;;
네...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ㅠ 간혹 필요에 의해서 psd파일 줄때도 유료이미지는 단독으로 쓰시면 안된다고 여러번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전화가 오면.... 제가 작업한것이 아니라구 말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폰트 와 이미지 관련해서 고소한다고 화면캡쳐해서 우편물로 오는데... 고소까지 해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구요... 재판까지 가봐야 자기가 이긴다는 보장을 못한다는것도 그쪽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겁주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해요.. 웹상의 작업이라면 해당 폰트 와 이미지 변경할수있으면 변경하면 사실상 끝입니다. 더 이상 전화나 우편같은거 안오죠..  그런 전화 나 우편물 받으면 절대 먼저 그쪽에 전화를 걸어 합의하자구 요청(미끼를 물어주는 꼴)할 필요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건 제가 햇던 작업이 아니예요" 라고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하지도 않고 찔러보기 이지만 법적으로 한다구 해도 고소한쪽에서 님이 작업햇다는것을 증명해야 하죠... 그 작업은 제가 한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저작권 피싱을 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을 상대로 많은 양을 뿌리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냇는지 일일이 알지도 못합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지만 그런거에 쫄지 마세요~!! 혹시 전화오면 예의 바르게 제가 한것이 아니라고 하고 돈이 없고 매우매우 가난한듯이 방금 유선방송 요금이 밀려서 방송 끊겨서 유선방송사 다녀오는길이라구 말하세요.. 그런식으로 하던지 아니면 쎄게 나가든 방법도 있구요... 저는 매우매우 가난한척햇습니다. 그런식으로 하면 끝납니다. "민형사상 고소를 할것이며 재판하면 당신이 무조건 진다"는 식의 발언을 들을수도 있어요.. ㅎㅎ 그러나 일단 같이 싸우지는 마세요.. 그건 도움 안되요..  남일 같지 않아서 길게 적었습니다. 말하자면 더 많지만... 휴~ 드러운 세상. 참조 : https://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
ㅎㅎ 법무법인 전화 받는 게 귀찮아서... 애초부터 무료폰트나 문제될 것 없는 이미지 위주로 하는 편이라... 전화오는 일은 드물긴 한데... 이건 업체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개인 번호(휴대폰)을 줘버린 게 문제네요.. 미리 묻기라도 했음 대처방법을 알려줬을텐데... 씁쓸할 뿐입니다..^^;
어차피 개인번호로 전화오더라도 안받으면 될겁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에서 5번정도 전화오다가 안오더라구요. 애초에 그들의 목적은 승소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끼로 자신들의 이미지 패키지를 구입하게 하는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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